<민법 제766조 제1항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출력하기 2012년 4월 24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2011헌바31
사건명: 민법제766조 제1항 위헌소원
선고날짜: 2012.04.24.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2년 4월 24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민법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〇 청구인은 광○○교회의 담임목사이고,
박○○는 기독교○○○○○○성회라는 교단의 총회장으로서 그 대표자이다.
박○○는 2005. 4. 15. 청구인이 자신의 비리문제를 폭로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목사인 안○○를 통해 청구인에게 "살인청부업자에게 부탁하여
차로 깔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청구인을 협박하였고(이하 '이 사건 협박'이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06. 3.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은 같은 해 7. 19. 확정되었다(2006고약3301).
〇 청구인은 2010.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박○○ 및 기독교○○○○○○성회를 상대로
이 사건 협박 등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 12.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협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2010가합557).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인 2010. 3. 16.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1. 12. 기각되자,
같은 달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〇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결정이유 요지
〇 소멸시효제도는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진정한 권리관계의 실현과 지속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라는
양면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고,
각 필요성은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그 행사방법 등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은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시효기간을 정함에 있어 입법자에게는
상당한 범위의 입법재량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판단은
그것이 현저히 자의적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〇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때에는 그 권리행사가 그만큼 용이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된 민사상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단기소멸시효의 경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기산되고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되는 바
필요한 경우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길 등이 열려 있어
3년의 시효기간도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지나치게 단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법행위 피해자들의 재산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〇 헌법재판소는 2005. 5. 26. 선고한 2004헌바90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미 합헌결정을 한 바 있는데,
다시 합헌결정을 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고히 하였다.
(민법제766조제1항합헌결정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