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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 소재지 | 대상사업명 | 주요시설 | 비고 |
영월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12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4층)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업무 |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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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동육아나눔터 | 영월군 영월읍 덕포하리2길 20(1층)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초등돌봄 영유아돌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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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기간 : 5년(2021. 1. 1 ~ 2025. 12. 31.)
-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 여성가족부 발행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안내』에 명시된
-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 법인대표 및 임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단체 및 법인
- 공고일 현재 5년 이내 관련 법률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단체 및 법인
- 영리 및 생계의 방편으로 운영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단체 및 법인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공고기간 : 2020. 7. 6.(월) ~ 2020. 7. 17.(금)
- 접수기간 : 2020. 7. 20.(월) ~ 2020. 7. 21.(화)
☞ 신청 서식은 영월군 홈페이지(http://yw.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 신청법인이 1개소일 경우 재공고 및 접수 : 2020. 7. 22(수) ~ 2020. 7. 24.(금)
- 접수장소 : 영월군 여성가족과 보육가족담당(☏370-2264)
☞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공휴일 및 토․일요일 불가
☞ 신청 접수 후 결격사유 조회결과 신청자격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 전
- 심의방법 : 심사현장에서 신청법인의 운영계획 등을 10분 이내로 설명 및 질의응답
: 수탁법인(단체)으로 선정된 법인(단체)은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받고 영월군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탁법인
결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를 수탁법인(단체)으로 결정하여 협약 체결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ㆍ공람 및 추가로 서류를 제출
할 수 없고, 공고사항 미숙지,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신청자격 박탈 또는 위탁 취소
- 관련법규 및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고 영월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
답사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현장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자체부담금 확보 방안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제시하여야 하며, 수탁 법인
(단체)으로 선정되면 법인(단체)이 제출한 “연간 평균 부담 예정액”을 자체부담액
으로 확정, 자체 부담액을 위ㆍ수탁협약서에 명시하여 협약하고 법인이 매년 출연
- 심의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는 이와 관련하여 영월군 또는 제3자에게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을 영월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 기타 제공되지 않은 사항은 영월군의 결정에 따름.
- 공고사항에 미 기재된 사항은 2020년 가족사업안내 지침을 준용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여성가족과(☎033-370-2264)로 문의하여 주시기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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