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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구보훈병원 간호사 모집 | ||||||||||||||||||||||||||||||||||||||
작성부서 | 대구보훈병원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10-22 | ||||||||||||||||||||||||||||||||||
파일 | 입사지원서 및 수험표.hwp | ||||||||||||||||||||||||||||||||||||||
대구보훈병원 간호사 모집 「보훈가족을 위한 No.1 통합의료복지서비스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에서는 국가와 보훈에 대하여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성과 사랑으로 국가유공자를 섬길 수 있는 의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갖춘 간호사를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 간호사, 00명
2. 근무조건 ○ 근무 기간 중 정규직 T/O가 발생 할 경우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성 적순으로 정규직 전환 ○ 처 우 :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 3. 응시자격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및 ‘13. 2월 졸업예정자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인사규정 제18조(직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⑥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⑦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의한 검사 결과 불합격자 ⑩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전형일정
✼ 필기시험 시작 30분전 고사장 입실 완료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응시기회 부여 ○ 면접시험 일자는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① 입사지원서(첨부양식 참조) 1부 ② 성적증명서(간호학과로 제한, 전 학년 평균석차가 기재된 성적증명서, 편입생은 편입 전·후 성적증명 포함) 1부 ✼ 졸업예정자는 마지막학기를 제외한 전학년 평균석차 기재 ✼ 학교 확인자 성명 및 연락차 반드시 기재할 것. ③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표시) 1부 (남자에 한함) ④ 간호사 면허증 사본(`13년 졸업예정자는 면허증 사본 추후제출) 1부 ⑤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⑥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타 자기소개서, 사회봉사활동 인증서(40시간 이상), 경력증명서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제출 6. 지원서류 제출처 및 제출기간 ○ 제출서류 제출처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등기)접수, 등기 접수 시 반드시 봉투 겉면에 “입사지원서 재중”기재할 것 - 근무시간 : 08:30∼17:30 (중식 12:30∼13:30) * 토·일·공휴일은 휴무 ○ 접수기간 : `12. 10.22(월)~`12. 10.31(수) * 마감일 17:30까지 도착분에 한함 7. 기 타 ○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자는 가산점을 적용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사회봉사활동 인증ㆍ확인서(40시간 이상 해당자만 제출), 자기소개서를 면접 전 반드시 제출바랍니다. ✼ 사회봉사활동 인증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법률 적용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등록된 시설 및 보훈병원 인증서(확인서) 제출자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변조 제출 등은 당해시험의 무효와 합격을 취소하며, 서류 접수시 기재착오 및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13년도 졸업예정자는 ’13년 국가고시 불합격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은 합격의 효력을 상실합니다.(인사규정 제14조) ○ 향후 전형절차 안내와 합격자 발표는 우리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별도로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보훈병원 서류 제출처로 문의(053-630-7071, 7072) 바랍니다. 2012. 10. 22. 대구보훈병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