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시공사가 관리하는 사업에서 이 같은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업계는 이번 사건의 불똥이 어느쪽으로 튈지 몰라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당장 내년 1월에 도입될 예정인 중대재해법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총수에게 징역1년 이상·10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 법을 두고 업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총수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분위기는 바뀔 수 밖에 없게 됐다. 그간 시공사들은 내년 1월 도입될 예정인 중대재해특별법의 도입 시점을 늦추자고 주장하면서 ‘소규모 시공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더 많다’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런데 대기업인 HDC현산이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면서 반대 논리가 약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