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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법대로 했으면, 조국의 딸과 한동훈
의 딸은 같은 수의 압수수색을 받아
야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일기장, 체크카
드, 다녔던 고등학교까지 압수수색
을 하고 다른 한쪽은 눈길 한번 주
지 않았던 것이 최근의 법대로의 풍
경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검찰 시스템의 문제
도 있지만 현 정권이 <법대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서 출범한 정
권이라면 한 번 정도 고민을 해 볼 지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조국
의딸 수사와 한동훈의 딸 수사에 대
한 관점에서 진영논리는 전혀 관계
가 없이 이 글을 진행합니다. 그런 식의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법대로 하자는 것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 그 법대로 하자는
것을 보통은 법치주의라고 하던 바,
현 정권의 관계자들은 그 놈의 <법
치주의>라는 것을 틈만 나면 외쳐
댔습니다.
<법치주의>는 헌법 11조에 잘 나
와 있습니다.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
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
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헌법 11조 1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라는 말
의 헌법적 표현입니다. 법치주의에
서 법의 저자와 수신자는 모두 시민
이고 국민이 됩니다. 그래서 법은 공동의 삶을 조율하려는 시민의 뜻
이고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시민의 위임을 받아 법
을 만드는 대리인이고, 대통령을 비
릇한 행정 고위관료들은 법의 이름
으로 시민이 시키는 일을 수행하는
일꾼이고, 사법부는 법을 지키는 문
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위임을 받은 일부 국
회의원은 시민의 뜻과는 너무나 정
반대로 행동하면서 사익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탄핵당한 대통령
은 한남동 관저에서 법대로 하고는 딴판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대통령과 지도부 그리고
고위 행정관료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전혀 법치주의하고는 상치
(相馳)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치주의를 했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주의(法律主義)
에 매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률주의(法律主義)란
무엇일까? 모두가 법을 잘 지키는 것, 혹은 모두가 법을 잘 지키자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서두
에서 말한대로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무조건 법을 지켜야 하고, 법을 어
기면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입
니다. 이렇게 모든 걸 법대로 하고, 법만 잘 지키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다다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웃기는 것이 이 법률주의가 가장 심
했던 시기가 일제 강점기 혹은 나치
시절였다고 합니다. 전체주의 국가
일수록, 독재국가일수록, 비정상국
가일수록 법률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법률주
의도 쎕니다.
법률주의에서 법은 군주나 귀족 혹
은 힘 있는 자들이 국민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강력하게 작용
합니다. 이 경우 대통령과 검찰은 법
을 만드는 저자이고 일반 시민들은
법의 수신자가 될 뿐입니다.
측은지심에 기초한 왕도정치에서의 정치담론은 그런 방식으로 국민들
을 길들여왔던 것입니다. 더불어 그
들은 법에서 예외적인 존재로 일반 국민들 위에 군림해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배방식에만 관심
이 있지 그들이 지배하는 국민에게
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법률주의가 폭력적
이고 전체주의적인 통치라면, 법치
주의는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정
신인 것입니다.
◾본 포스팅은 박구용 교수의「빛
의 혁명과 반혁명 사이」를 참고 했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