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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랜친구들의팔각정 원문보기 글쓴이: 空千범공천
내 통장에 '참전명예수당'으로 15만원이 입급돼 이게 뭔가 하고 알아봤다. 그러고보니 작년도 12만원에서 3만원을 인상하여 경기도에서 보훈의 달을 맞아 지급한 것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 파주시에서 매월 7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다. 참전수당 수혜조건 및 대상을 보면 제발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명에롭게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통합하여 정비되었으면 좋겠다. -공천 경기도지사 "국가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인상"뉴스핌 2019년06월06일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유공자의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제64회 현충일’을 맞아 수원시 현충탑을 참배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은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존재한다"며 "두려움을 딛고 조국을 위해 몸 바치신 순국선열들과 국가유공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경기광복유공연금’을 주고 있다"며 "올해부턴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것으로 그 희생에 대한 존경을 작게나마 표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
'5만 원' vs '14만 원'…참전 용사 수당 제각각 OBS뉴스 2019.06.06 【앵커】 나라를 위해 몸 바쳤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자치단체 수당이 거주지에 따라 3배 정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위로금 편차는 더욱 커 과천시가 50만 원을 지급하는 데 반해 화성과 가평 등 5개 시군은 15만 원으로 3.3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
월 1만2천500원 참전명예수당 때문에… 저소득 유공자 ‘기초생활보장’ 발목 경기일보 2019.06.13 道 추가 지급 ‘소득’으로 집계 수급자격 박탈 처량한 신세 정부 생활보조수당도 못받아 법 개정안 아직도 국회 계류 “참전명예수당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잃는다네요. 목숨 걸고 나라 지킨 결과가 참 초라하고 부질없습니다.” 지난 1952년 3월 공군 소속으로 6ㆍ25전쟁에 참전했던 A씨(88ㆍ화성)는 지난 2017년 초까지 ‘참전용사’로서 매월 국가보훈처에서 22만 원, 화성시에서 7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중순 경기도 참전명예수당(1만 원)이 추가 지급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아이러니한 일을 겪었다. A씨는 “참전명예수당이 ‘소득’으로 인정되는 탓에 내 소득이 기초생활수급 산정기준을 넘어버려 수급자 자격이 박탈됐다”며 “1만 원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포기할 수는 없어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않기로 했다. 말로는 ‘숭고한 유공자’라지만 그저 처량한 신세”라고 전했다. 호국보훈의 달, 경기도 내 저소득 참전유공자들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자체에서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이들의 ‘소득’으로 집계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잃을 처지에 놓임은 물론, 정부의 생활보조수당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법적 문제가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다. 1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6년 12월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명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참전명예수당 대상을 ‘6ㆍ25전쟁ㆍ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 전원’으로 확대했다. 이전까지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하인 유공자 ▲무공ㆍ상이ㆍ고엽제 등 보훈처에서 수당을 별도로 받는 유공자 등에겐 지급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도에 ‘사회보장 협의결과’를 통보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면 그 수당을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통보(2016년 12월)한 것. 이에 도는 해당 수당이 소득으로 인정되면 일부 유공자가 기초생활수급자격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건의(2017년 2월)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당시 도내 유공자 7만여 명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4천715명이었으며, 도는 그 중 생계급여자 2천322명이 ‘참전명예수당 소득 인정’ 탓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떨어질 위기에 놓였던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기준 참전명예수당은 ‘연 15만 원’으로, 월 1만 2천500원 수준이다. 결국 1만2천500원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물론 국가보훈처가 차상위계층 등에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월 10만 원)도 못 받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회에선 참전명예수당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도 관계자는 “참전명예수당을 드리면 오히려 수당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잃는 분도 계시니 고민이 많다”며 “법이 ‘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니 지자체 입장에서도 골머리”라고 토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 유공자를 위한 예산 지원은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모든 유공자에게 지원하는 수당은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국가유공자 울리는 참전명예수당, 조속 입법조치해야 경기일보 2019.06.16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따라서 6월에는 어느 때보다도 호국보훈과 관련된 각종 행사가 전국 각처에 거행되어 국가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국가유공자는 물론 이들 가족들에게 최대한 예우를 하고 있다. 사실 이들의 거룩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기는커녕 오히려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수당을 증액하거나 또는 신설한 것은 비록 뒤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까지 부실했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감안하면 참으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참전용사와 같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 표시하여 애국심 고취는 물론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국회의 입법 미비로 인하여 불과 1만여원의 추가 수당을 받음으로써 더욱 많은 생활보조수당을 잃게 된다면 이는 국가유공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득 감소뿐만 아니라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꼴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 12월 개정된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명예에 관한 조례’로 참전명예수당 대상을 ‘6ㆍ25전쟁ㆍ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 전원’으로 확대하게 되었으며, 이에 2017년부터 참전명예수당 1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금년에는 수당이 ‘연 15만원’으로 월 1만2천500원 수준이다. 문제는 이 수당이 기초수급생활자에게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물론 국가보훈처가 차상위계층 등에 지급하는 월 10만원의 생활보조수당도 못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화성시에 거주하는 A씨는 참전명예수당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어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하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 도의 생계급여자 2천322명이 ‘참전명예수당 소득 인정’ 탓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피해는 보건복지부가 경기도에 ‘사회보장협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문제점을 지적,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회에선 참전명예수당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월 서영교 의원이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국회는 조속 개회하여 계류 중인 법안을 심의, 참전명예수당과 관련된 민생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새로운 협의를 통해서라도 국가유공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참전명예수당 문제를 해결하여 보훈의 달에 걸맞은 행정을 해야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