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 관련 판례(창원지방법원 2013가합40**)
유치권자는 현재 소유자가 아닌 자에 대한 유치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경우 해당 소는 부적법하다(창원지방법원 2013가합40**).
판례
경매에 있어서 유치권의 인정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유치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낙찰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유치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를 이전받아야만 온전히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에서 유치권 존재 확인을 구한 유치권자는 소 제기 당시 물건의 소유자를 상대로 해당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에 소유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피고는 더이상 해당 부동산과 더불어 유치권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그러자 법원은 확인의 소에서 요구하는 확인의 이익 즉, 현재 권리 및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당사자 주장
피고 B는 2011년 12월경 K와 제2토지 외 2필지 등을 1차 매매의 목적물로 하고, 제1토지 등을 2차 매매의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2차 매매의 계약금은 각 1억 원으로 하고 위 계약금은 2012. 12. 21.에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장부지조성공사에 대한 각종의 계약은 K의 명의로 하고, 각종 공사 계약시에 K는 공사업자로부터 피고 B에 대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와 유치권 포기서를 받아서 피고 B에게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다.
법원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법리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가장 유효·적절하며, 그 이외에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한 소로서 허용되는 것이고, 한편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권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 B가 2013. 3. 29. 제2토지를 피고 E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피고 B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제2토지의 소유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제2토지에 포함된 이 사건 선내 ㈀부분 등에 대한 유치권 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