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은 보조성격이 많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사업비는 구비+시비+민간부담금 주체가 3개기관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민간부담금이 있다는 것은
보조금관리법에 의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보조사업자(민간) 가 직접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사실상 민간이 직접 사업추진이 어려워 지자체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
오래전에 담당부서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업성격을 파악 한 후
울 부천시에서는 시에서 사업을 하지만
건설중인자산으로 등재하지 않고 바로 기타민간보조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후 관리는 상인회에서 하구요.
아마도 주문관님 지자체도 동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점 참고하시구요.
질문내용에
구비+시비+민간부담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린다면
구비는 당연히 구 자산화 하는 것이 맞는데
시비의 경우 판단이 필요한데요. 만약, 취득되는 자산이 일부 시소유권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시 소유로도 자산화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에서는 구에 예산을 국비, 시도비조보금처럼 지원하는 성격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구에서 자산등록해야할 자산가액은
총사업비(구비+시비+민간(만약 민간자금이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이러한 경우는 없을 듯합니다.)) 중
민간이 부담한 사업비만 제외하고 구 자산으로 등재하시면 됩니다.
** 만약, 시비 또한 시에서 자산을 별도 등재한다고 하면 시비도 제외하고 구비만큼만 자산화
제가 판단건데
본 질문 내용중 구비 부분도 구비+시비에서 투입한 사업비를 자산으로 등재할 필요없이
바로 "기타민간보조금"으로 비용처리해도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자산등재 후 민간에게 무상양여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구지 이렇게 복잡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중요성 관점에서 회계처리 실익이 있는지....,
사업부서에서 선 등록 후 양여방식으로 해야하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세요.
2023.2.28.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