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답글 달아주셔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소소송보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이 먼저 인용된 경우, 국가배상청구의 기판력이 발생하는 소송물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국가배상청구가 인용되었고, 국배법 요건 중 위법성을 협의의 행위위법설로 이해한다면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에 처분이 위법하다는 기판력이 미쳐 취소판결을 해야 할까요?
국가배상법상 요건들 각각이 소송물에 해당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국가배상청구를 해야한다는 판단이유에 불과하여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전혀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존부이지 처분의 위법여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