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3순 12회 모의고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핸드북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재결주의인 것의 근거로 노동위원회법 제 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모의고사에 실린 참조조문을 읽어보면 근로기준법 제31조 제 1항과 제2항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도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상적격 관련 사안포섭할때 근로기준법을 활용해도 될까요?
매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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