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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노무, 사업환경 제도 개편으로 에너지 위기 대응, 노동시장 유연화, 소상공인 부담완화 등 추진
코로나19에 이은 러-우 사태 등의 영향으로 체코 내 비즈니스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태다. 에너지, 공급망, 물가, 금리, 환율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력 부족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체코정부는 세무, 노무, 사업환경에서 제도를 손질하는 한편 세수 확대 조치도 추진 중이다. 기업들이 주목할 만한 2023년 변경되는 주요 비즈니스 관련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세무 관련 변화
1) 대형 에너지기업 및 은행 대상 횡재세(Windfall Tax) 도입
러-우 사태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인해 에너지 기업과 은행들의 과도한 이익 발생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들에게 추가적인 세금(부담금)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피해 기업 및 가계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 부과 논의가 지난해 가을부터 유럽 내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2022년 9월 EU 에너지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순익이 급증한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Windfall Tax), 전력생산기업에 대한 수익상한선 설정 등의 긴급 조치 필요성을 논의, 다수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낸 바 있다.
체코의 경우 횡재세 도입법안이 2022년 11월 말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2023년 1월부터 향후 3년간 시행된다. 횡재세 부과 대상은 에너지 분야 대기업과 대형은행이며, 에너지 위기로 발생한 초과이익이 최근 3년간 연평균 과세표준액의 120%를 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 60% 세율의 횡재세가 부과된다. 재무부는 횡재세 신설에 따른 세수가 2023년 850억 코루나(약 38억4000만 달러), 2024년 390억 코루나(약 17억6000만 달러), 2025년 250억 코루나(11억3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체코 횡재세 부과 개요>
대상 기업 | - 2023~2025년에 에너지 생산 및 거래, 석유∙화석연료 채굴 및 가공, 금융 부문에서 예외적으로 높은 수익을 거둔 기업 · 에너지 생산 및 거래 분야에 종사하는 대기업(매출액 CZK 20억 초과) 및 대형은행(순이자 소득이 CZK 60억 초과) 대상 · ČEZ(체코전력공사), Sev.en Energy, EPH, Sokolovská uhelná 등 에너지 대기업과 주요 6개 은행이 대상이 될 전망 |
부과 방법 | - (과세기간) 2023년~2025년 - (과세기준) 2018~2021년 과세표준액 평균의 120%를 비교 대상으로, · 2023~2025년 과세액과 과거 비교기준의 차액(초과분)이 부과 대상 - (세율) 횡재세율은 60%로, 법인세 19%에 더해 추가 부과 |
[자료: 체코 재무부]
추가로 체코 정부는 횡재세에 더해 초과이익 부담금 명목의 에너지 수익상한제* 시행도 지난해 11월 대통령 승인으로 확정한 바 있다. 동 부담금 규모는 정부가 정한 전력생산 기업의 판매가격 상한선을 초과하는 수익의 90%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적용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 1년간 생산된 전력에 적용된다. 전력판매가격 상한액은 에너지원별로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된다.
주*: MWh당 상한가격: 재생에너지(풍력, 수력, 지열, 수력) 180유로, 가스 240유로, 바이오매스 210유로, 폐기물 발전 100유로, 원전 70유로, 미네랄오일 180유로, 석탄은 생산용량에 따라 230유로(140MW이하 생산) 또는 170유로(140MW 초과 생산)
이에 대해 일부 에너지 기업들은 횡재세와 수익상한제의 동시 시행이 이중과세 소지가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례로 체코 에너지기업인 EPH는 횡재세와 수익상한제 도입에 반대하며 이로 인해 자사의 사업일부를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에너지 기업인 엑손모빌(독일, 네덜란드 자회사)도 횡재세 부과가 투자위축으로 이어져 오히려 에너지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며 EU의 횡재세 부과안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체코 재무부측은 수익 상한제에 따른 초과이익부담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비용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2)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의 연매출 한도 상향 조정
2023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기준이 되는 사업자의 연매출액 한도가 기존의 100만 코루나(약 4만5000만 달러)에서 200만 코루나(약 9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었다. 재무부측은 2004년 이후 100만 코루나 기준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물가 급등 및 사업자 부담 경감을 사유로 올해부터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재무부측은 이번 조정으로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소기업 수가 11%(10만명 내외) 증가할 것이라며 이들 기업들은 관련 증빙 관리, 부가세 신고 비용 등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체코에서 사업장을 보유 및 일정액 이상 연매출(Turnover) 발생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등록 및 부가가치세 납부등록번호(DIČ)를 발급받아야 함.
3) 소규모 개인사업자 대상 정액세 구간 세분화
소규모 개인사업자(Self-employed, OSVČ)에 대한 정액세(Paušální daň, Flat-rate tax) 제도가 2023년부터 세분화된다. 2021년 도입된 정액세제는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실소득액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의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청 대상은 부가가치세 납부 등록이 면제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로, 2023년부터는 연소득 200만 코루나(약 9만 달러) 이하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대상범위가 확대된 만큼 연소득에 따른 정액세 부과 대상을 3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정액세액도 인상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자사의 소득, 비용 정도를 고려해 실질소득세 및 사회보장세액 납부와 정액세액 중 유리한 방식을 택할 수 있다. 또한 정액세제를 택할 경우 세금신고 관련 서류 준비, 세무사 활용에 따른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는 이점도 있다.
<개인사업자 구간별 월간 정액세>
(단위: 체코 코루나)
구분 | 연간 소득 | 총 정액세 (A+B+C) | 소득세(A) | 연금(B) | 건강보험(C) |
Ⅰ구간 | 100만 미만* | 6,208 | 100 | 3,386 | 2,722 |
Ⅱ구간 | 150만 미만* | 16,000 | 4,963 | 7,446 | 3,591 |
Ⅲ구간 | 200만 미만 | 26,000 | 9,320 | 11,388 | 5,292 |
주: 1체코 코루나 = 약 0.05달러 / 약 57원
주*: 은 연소득 200만 코루나 이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액비율 비용** 사업자도 적용 가능
주**: 개인사업자는 사회보장세와 소득세 과세기준 산출 시 소득에서 공제되는 비용을 실제비용(증빙필요) 또는 정액비율 비용(Paušální výdaje, Flat-rate expense) 중 선택 가능. 비용에 적용되는 정액 비율 비용은 사업활동에 따라 연매출(최대 200만 코루나까지만 적용) 대비 30%~80%로 상이함.
[자료: Aktualne.cz]
4) 전자매출등록시스템(EET) 제도 폐지
2016년 말부터 시행돼온 EET 제도(전자매출등록시스템)가 2023년부터 폐지된다. EET 제도는 제1야당(ANO당) 대표인 바비쉬 전 총리가 추진했던 것으로 세금징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 카드, 상품권 등 은행송금 거래를 제외한 모든 매출 거래를 전자적으로 등록, 국세청이 실시간 매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2016~2017년 숙박·요식·도소매·일부 서비스업에 적용된 이후 적용분야를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적용범위 축소 결정*, 코로나19에 따른 시행 중단** 등 운영에 애로를 겪어 왔다.
주*: 헌법재판소는 카드 등 비현금 거래는 매출정보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EET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결정, 2018년 2월부터 현금거래에만 EET 적용
주**: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20년 3월~2022년 12월까지 EET 등록 의무 한시적 중단
2022년 피알라 총리 내각 출범 후 재무부가 EET 폐지를 제안하고 2022년 12월 최종적으로 폐지가 결정되었다. 재무부는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관리 부담을 주고 매년 EET 등록기 운영에 15억 코루나(약 7000만 달러)가 소요된다는 점을 폐지 사유로 들었다. 또한, 코로나로 비현금 거래가 크게 증가(’17년 20% → ’21년 60%)했고 2025년에는 8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EET 운영 필요성도 크게 줄었다고 덧붙였다.
노무 관련 변화
1) 최저임금 6.8% (50달러 수준) 인상
2023년 1월부터 월 최저임금(주 40시간 근무 기준)이 기존 1만6200코루나에서 1만7300코루나(약 780달러)로 1100코루나(약 50달러, 6.8%) 인상됐다. 체코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약 41% 수준으로 낮게 책정돼 있고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는 13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노동계 등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해 EU 권장 수준인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되고 있다.
최저임금과 함께 업무 난이도, 전문성, 책임 정도 등에 따라 직군별 최저임금을 8그룹으로 구분해 명시한 보장임금(zaručená mzda)의 경우 1군과 8군은 보장임금이 각각 1만7300코루나(최저임금과 동일), 3만4600코루나(최저임금의 2배, 약 1560달러)로 인상된 반면 2~7군의 보장임금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됐다. 한편, 2023년 1월 재무부의 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월평균 명목임금상승율은 7.5%로 예상되나 높은 인플레이션율로 인해 실질 임금 인상률은 -2.6%를 기록할 전망이다.
2) 노동법 개정 예정
2023년 중 재택근무 및 계약직 근무자 관련 개정을 포함한 체코 노동법(No. 262/2006) 개정이 논의 중이다. 체코는 EU의 '일과 삶 균형 지침'(Directive 2019/1158 on Work-Life Balance) 및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무 지침'(Directive 2019/1152 on Transparent and Predictable Working Conditions)을 노동법에 반영해야 한다. 다른 EU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체코는 2022년 8월까지 지침을 반영한 국내법을 시행했어야 하나 개정안 채택이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2월 1일 체코 노동부는 고용주 및 노조 대표와 개정 초안에 대한 합의를 달성하는 등 개정을 지속 추진 중이다.
개정안 초안을 보면 재택근무 시 고용주는 직원과 서면계약을 작성해야 하고 고용주는 에너지 등 재택근무 관련 발생하는 비용을 직원에게 지원해야 한다. 또한, 단기계약 근로자(DPP, DPC)*에 대해 고용주는 근로일정을 미리 공지해야 하며, (특정 근무 시간 충족 시)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추가 수당과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단기 계약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 시 정규직 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그 외 만 9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임신 직원은 유연∙단축 근무 및 재택근무를 고용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거부 시 고용주는 정당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주*: DPP(Agreement to complete a job)는 동일한 고용주와 연간 300시간 이하 근무, DPC(Agreement to perform work)는 주당 평균 20시간 이하로 근무 가능한 단기 근로계약으로 정규 고용관계에 적용되는 휴가나 추가 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았음.
전문가들은 입법과정에서 일부 세부사항 변경이 있을 수 있고 개정안이 늦어도 올해 봄까지 최종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발효 시점은 조항에 따라 2023년 7월 또는 2024년 1월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관련 입법 과정과 세부 사항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3) 파트타임, 청년 고용 등에 대한 고용주 사회보장세율 인하
2023년 2월부터 파트타임 확대, 청년 고용 지원을 위해 파트타임 및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고용 시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부담률이 5% 경감된다. 체코 기업의 파트타임 고용률은 저조한 편으로 주당 40시간 미만 근무 노동자 비율이 EU 평균이 30%인데 비해 체코는 6%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청년고용 및 파트타임 고용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려는 의도는 필요하지만 고용주의 신청으로 혜택이 적용되는 등 절차상 제약이 있어 단기 일자리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회보장세 부담률 감면 내용>
대상 직원 | - 55세 이상 - 10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직원 - 장애인 - 재교육 대상자 - 21세 이하 (풀타임도 해당) |
근무 조건 | - 파트타임 근무자로 주당 근무시간 8시간~30시간 - 임금이 월 평균임금의 1.5배 이하 - 시간당 임금이 시간당 평균 임금의 1.1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고용주 혜택 | -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직원 고용 시 사회보장세의 고용주 부담비율이 5% 감면된 19.8% 적용(일반 24.8%) - 동일 직원이 여러 직장을 다닐 경우 한 고용주에게만 혜택 적용 |
[자료: 체코 재무부]
기타 사업활동 관련 변화
1) 기업, 가계에 대한 에너지 가격상한제 시행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가계 최종 소비자 지원을 위해 체코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에너지 가격상한제를 시행했다. 2022년 10월 가계,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공공기업에 대한 도입 승인에 이어 12월에는 대기업까지 가격상한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에너지 위기에 따른 타격 정도에 따라 5구간으로 나눠 지원 한도를 기업당 4800만~36억 코루나(약 217만~1억6000만 달러) 로 차등 적용한다.
<체코 에너지 가격 상한제 주요 내용>
에너지 가격 상한선 | - 전력 가격: 1MWh당 최대 CZK 5,000 - 가스 가격: 1MWh당 최대 CZK 2,500 · VAT 및 송배전 수수료 미포함 |
가격상한선 적용 범위 | - 가계 및 에너지 소비가 소량인 기업은 소비 에너지의 100%에 대해 상한선 적용 - 고전압을 사용하거나 연간 가스 소비가 630MWh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평균 사용량의 최대 80%까지 적용 |
상한선 적용 방법 | - 가계 및 소량 에너지 소비 기업은 공급사를 통해 가격 상한선이 자동으로 적용 (개별 신청 불요) - 고전압을 사용하거나 연간 가스 소비가 630MWh 이상인 기업은 개별적으로 공급자에게 신청서 제출 필요 |
주: 1 체코 코루나 = 약 0.05달러 / 약 57원
[자료: 체코 산업부, energiezamene.cz]
2022~2023년 난방시즌에 따뜻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체코를 포함한 유럽 에너지 가격은 당초 설정한 상한선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가격 상한선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향후 또 재발할 수 있는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부터 기업과 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적절하다는 시각도 있다. BHS 경제전문가인 Stepan은 지난해 8월 전기요금이 MWh당 최고 1000유로까지 폭등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한선 이하의 가격이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체코 산업부 장관은 현재 중요한 것은 가능한 빨리 에너지 수급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지금의 가격상한선을 낮추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상한제 운영 후 필요 시 연장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비용 급등의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가격상한제 시행이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2) 데이터 메일박스(Datova Schranka) 사용 의무화 확대
데이터 메일박스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전자 공문서(세금신고, 건강보험, 연금보험 관련 문서 등)를 공식적으로 수·발신하기 위한 전자 메일 시스템이다. 법인의 경우 데이터 메일박스 사용이 이미 의무화돼 법인 등기 후 데이터 메일박스 및 로그인 정보(ID, PW)가 자동 부여되고 있다.
지방 정부와의 전자통신 강화, 국가행정 기능 가속화를 위해 2023년부터 모든 개인사업자(Self-employed, OSVČ)와 그 외 의무가 없던 상업등기 대상 기관, 협회, 재단, 공익단체도 데이터 메일박스 사용이 의무화된다. 데이터 메일박스는 자동으로 생성(영업정지 사업자도 해당) 되어 2023년 1~3월 신규 의무 사용 대상자에게 로그인 정보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공공기관이 생성된 데이터 메일박스로 전자문서를 발송한 후 10일이 지나면 공문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90일이 지나면 문서가 삭제되기 때문에 데이터 메일박스의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사점
2023년 체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대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과 수요 둔화, 금리와 환율 불안, 노동력 부족 등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도 이어질 전망이다. 체코 정부도 기업 부담 경감과 지원을 위해 에너지 관련 가격상한제 도입,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완화, EET 제도 폐지, 노동법 개정 등을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한 재원 마련책도 시행 중이다. 체코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둔화되고 에너지 위기에도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으로 2023년 변경되는 사항들이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에 어느 정도 체감적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것이다. 한편, EU 지침 반영에 맞춰 진행될 노동법 개정은 재택근무, 단기 근로계약 등을 시행하는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향후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자료: 체코 산업부, 체코 재무부, 체코 노동부, KPMG, Deloitte, Aktualne.cz, ceskenoviny.cz, SPCZ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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