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색 밑줄 참고 해주세용
질문1) 무효확인 소에 취소 구하는 소 병합 —> 10조 2항 행소법상 관련청구소송병합x 민소준용에 의한 소병합이죠?
질믄2) 무효확인 소가 적법 제소기간 내라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제기한 것이라는데
무효확인은 취소소송준용x이므로 제소기간 제한 없지 않나용?“ 이때 말하는 적법제소기한”은 취소소송 제소기한 내 무효확인 소 구햣자면 으로 햐석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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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Thanks!!)무효확인 소에 취소구하는 소 추가적 병합 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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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견해 대립이 있으나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