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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휴직중에 다른회사 인턴생활하면 공무원 해임사유가 되나요?
*死神* 추천 0 조회 937 07.03.24 21:2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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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3.25 14:05

    첫댓글 휴직과 퇴직은 구분하시죠? 예를 들어볼께요... 한 대학생이 휴학을 했는데... 어느날 누가 물어봅니다. 어느 학교 학생이에요? 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 마찬가지에요... 휴직은 긴 휴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 법령에 어긋난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 07.03.25 14:08

    제 짧은 생각으로도....그건 겸직금지에 해당될거 같은데요....선후배 동기들 봐도 외벌이하는 분들은 투잡이나 알바 뛰고싶어도 그 규정땜에 못한다고 들었거든요....휴직기간도 당연히 재직중에 해당되니 안될거 같네요

  • 07.03.25 14:22

    솔직히 이건 공무원에겐 상식적인 문제 같은데요. 겸직 맞습니다. 해임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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