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관련 기사보면 자주 볼 수 있는 용어들인데 이 처분들의 자세한 의미에 대해선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 많은것 같아서 올리는 정보글
기소유예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됨.
근데 범행 정도가 경미하거나, 참작할만한 동기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거나, 초범이거나, 미성년자이거나 등등의 사유로 인해 이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기 보다는 한번만 용서해주는게 낫다고 판단했을때 검사가 내리는 처분.
검사 선에서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재판은 당연히 받지 않으며, 따라서 사실상의 무죄로 간주됨. 일반적인 사회인은 그냥 무죄로 생각하고 살아가도 됨.
공무원 준비생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직 등 일부 직렬 아니면 역시 불이익이 전혀 없음. 임용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조회 자체가 불가. (경찰이나 검찰은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자체 기록 조회해서 면접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알려져 있음)
다만 현직 공무원이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되고,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파면까지는 안 감)
그리고 재범이 기소유예를 받는건 아예 불가능은 아니지만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됨. 기소유예는 위에도 썼듯이 '이번 한번만 봐준다'라는 처분임.
선고유예
일단 검사가 기소는 했음. 근데 이번엔 판사가 역시 기소유예와 비슷한 이유로 '이번 한번만 봐주자' 하고 내리는 처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일때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음.
선고유예를 받은 후 2년간 범죄 안 저지르고 얌전히 살면 면소를 받은 것으로 보며 따라서 전과도 남지 않음.
현직 공무원은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으면 자동 파면이 원칙이지만, 징역이나 금고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자동파면까지는 가지 않음. 징계는 꽤 세게 받겠지만.
공무원 준비생은 징역이나 금고형의 선고유예 기간 2년 동안에는 임용 불가.
선출직 공직자 역시 당선무효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무효 안 되고 계속 직 유지 가능.
집행유예
이번엔 판사가 유죄 선고까지는 했음. 근데 이번엔 '유죄이긴한데 감옥까지 보내긴 좀 그렇지 않냐' 해서 집행을 유예하는 것. 즉 실제로 감옥에 가지는 않음
(2018년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집행유예가 가능. 근데 아직까지 집행유예하면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말하는 경향이 많고 이 글에서도 이쪽의 뜻으로 설명하겠음)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만 가능. 3년을 넘어가면 무조건 감옥 가야됨.
만약 구속수사중인 피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시에는 즉시 풀려남.
그러나 감옥만 안보낼뿐이지 선고는 분명히 이뤄졌으므로 전과가 남음. 따라서 사회에서 받는 불이익도 감옥 갔다온 전과자와 거의 동등하다고 봐도 됨.
현직 공무원은 확정 즉시 자동파면이며, 공무원 준비생은 집행유예 기간은 물론이고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2년간 임용 자격 박탈.
선출직 공직자도 죄의 종류에 상관 없이 직을 상실함.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건 덤.
첫댓글 정리가 기깔나네요 고맙습니다
정리 감사합니다
기소유예 / 선고유예 /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
집행유예도 실형이고 전과 남는거니까 유명인 집유받았을때 실형선고란 기사제목보고 뭐야 집유구만 하는 댓글 달리는데 기사가 맞음
공무원 공인이 집유받으면 타격받지만 일반인에겐 집유는 그냥 훈방아닐까요?
벌금형이 훨씬 무서울든
@안녕하세요@ 글쎄요 전과땜에 해외나가는데 지장 있을수도 있고 전과는 평생 따라다닙니다
말그대로 이해하면 되는데
기소유예 기소를 유예한다
검사가 봤을때 죄는 인정되나
사안이 미비해 나중에 기소한다
선고유예 검사는 처벌을 원하지만 판사는
죄 확정을 나중에 한다
집행유예 죄는 인정되지만 지금 죄를 처벌하지 아니하고 추후에 다른죄와 같이 처벌한다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나 솔직히 같아보여요ㅡ벌금형이 훨 무섭죠
@안녕하세요@ 벌금형에 못 미친다는 뜻이겠죠
@몰라염 그쵸? 집유가 벌금형보다 낮은거죠?
@안녕하세요@ 근데 법적으론 집유가 쌔죠.
실형과 벌금의 차이니까요.
집유는 유예기간동안 사고 치면
해당형 + 추가 형량 이니까요
벌금은 돈 만 내면 끝
@몰라염 넹 유예기간동안 사고만안치면 되니깐 벌금형이 훨씬무섭쥬ㅡ
집유없애고 벌금형과 실형만 선고됫음 좋긋네요
@안녕하세요@ 추후 전과확인하면
벌금형보다 집유형이 더 나쁜놈이라보죠
@몰라염 성범죄 집유는 꽤 큰처벌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전공이 그런쪽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보이는 성범죄는
추행도 있고 강간?간음도 있는데
집유 나올정도면 피해자분이 합의를 한거 아닌가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 한것 같은데요
@몰라염 네 결론은 집유나오는게 좋네요
실질적으로 아무 손해보는게없고ㅡㅡ
실형나오기는 로또확룰ㄷㄷ
@안녕하세요@ 근데 2년 이상의 지역형은 벌금형 나오기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기소유예는 전과로 안치지만 집행유예는 전과인게 크죠..
실형받는것도 로또일듯요
그렇구나.. ㅇㅇ
ㄷㄱ
ㄷㄱ
이제 기소떠도 5년간사고안치고 말소되면 경찰에서 수시기록조회못함 즉 경찰공무원 할때도 문제없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