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업 내용 중 질문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변협의 처분에 대해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했을 때, 변협을 공공단체로 보느냐, 공무수탁사인으로 보느냐에 따라 경우가 나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변협 외에 사업인정받은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재개발-재건축 파트에서 민간 조합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가 부여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위의 경우에서 "사업인정받은 민간기업"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인가요?
1. 조합이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행하는 수용행위가 행정 처분인지
2. 조합의 수용이 위법하다고 소송하면 위의 논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완전히 구별됩니다. / 1. 행정처분입니다. / 재개발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으면 공공단체로서 행정주체가 됩니다. 공무수탁사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