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F1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해 볼 계획이라면, 거절 사유를 반증할 수 있도록 재원을 어떻게 확보했는지와 학업이 종료된 후 반드시 귀국할 것이라는 점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한 후, 다시 비자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실제 비자 신청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 팀과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비서에게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연락하여 문의 주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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