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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추방 시민모임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Re:대법원 판례 (사건번호 2000도4158)
행사장 추천 0 조회 140 14.06.28 16:1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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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06.28 16:16

    첫댓글 이 판례인가봅니다. 오래전 판레군요, 꼭 규약에 명시하거나 의결로 아파트 잡수입으로 처리함이
    옳을거라 봅니다. 검침할시간에 업무에 지장을 준건 뭐지

  • 14.06.28 16:43

    지급하면 안됩니다. 직원들 급여 면밀히 살표보세요 엄청 날 겁니다.. 이상한 수당들

  • 14.07.01 08:01

    그 분들 얼마 못 받아 가니다 이런거에서 보존을 해 줘야 .. 인간 구실 제대로 하는거죠 얼마 된다고 거지 똥꾸멍에 콩나물 까지 빼먹는건 아니라 봅니다

  • 작성자 14.07.01 12:10

    관리소장님? 님은 가만보니 절차도 필요없고 주먹구구식을 좋아하는 사람같아보입니다
    얼마되고 안되고 누구돈인데 거지 똥꾸멍에 콩나물까지 빼먹는다고 하는가요?
    꺼꾸로 얼마된다고 거지 똥꾸멍에 콩나물같이 주민돈을 낼름하려고 합니까?
    줘야할 근거가 있으면 주고 없으면 못주는거지 아파트 관리 그런식으로 하나보죠?
    대충 절차도 없이 인정상 주먹구구식으로 주민관리비로 생색내기를 하는
    주민돈 얼마안되면 대충~ 꿀꺽하고 누가 뭐라하면 그거 얼마된다고 그러냐고 할사람일세

  • 14.07.01 12:35

    관리소장님 아파트에서 직책이 개인정보내용대로 맞다면 직책이 있는 분이 이런댓글을 달아서야 되겠습니까? 주민 관리비가 얼마되고 안되고간에 누구맘대로 함부로 집행할수가 있는지 근거부터 제시하고
    이런 댓글다세요...몇푼된다고 주민관리비에 눈독을 들이는건 뭐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주민을위하여 운영에 참여하는지 관리사무실 직원을 위하여 참여하는지 알수가 없네요
    규약으로 명시가 되어있다면 모를까 명시도 하지 않은채 주민재산을 누가 함부로 의결하여
    처리할수 있는지 그 근거를 두고 말씀하세요

  • 15.04.24 17:27

    갠적으로는 죄송합니다만 혹시 만약 진짜 아파트 관리소장님이시라면(다른 집합건물은 잘 모르겠습니다.) 쫌~~~ ,,,, 잡수익이 맞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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