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사건번호 2000도4158)
관리사무소가 한국전력공사를 대신해 아파트 각 세대 전기검침을 대행하고 수령한 수수료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해 제기됐던 업무상 횡령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으나, 이를 지방검찰청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달 24일 대법원(재판장 강신욱 대법관)은 "검침대행 수수료가 아파트 시설의 사용 등으로 인한 수입이나 특별수선충당금의 재원이나 아파트 주민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그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96년 12월 25일부터 99년 2월 25일까지 모두 37회에 걸쳐 한국전력공사 남부산지점으로부터 수령한 전기검침수당 286만1210원의 업무횡령에 대해 동부아파트관리사무소 백성태 소장은 무죄를 인정받게 됐다.
백 소장은 변론 요지서에서 주택관리사등의 업무,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관리주체의 업무, 동부아파트 관리규약 제24조 관리주체의 업무등에 전기검침이 관리주체의 업무라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전 측의 '종합계약 아파트의 검침 및 수금수당은 한전의 영업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직접 검침 및 수금업무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질의 회신을 근거로 전기검침수당은 아파트 관리와 무관한 노동의 대가라고 제기했다.
한편, 상고한 검사 측은 "백 소장이 한전 남부산지점과 전기검침대행계약에 따라 받은 대행수수료를 아파트 주민을 위해 업무상 보관해야 하나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판결문에서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해 본 즉,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한 잘못은 없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법 판결 (사건번호 98가소323314)
부산지법은 부산 D아파트 대표회의가 한모 씨 등 전 관리소장 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전기검침수당이 한전의 업무인 호별 전기검침을 대행해 준
관리소의 대표에게 지급했던 돈이었다는 점에 비춰 관리소장 한모 씨 등이 이득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첫댓글 이 판례인가봅니다. 오래전 판레군요, 꼭 규약에 명시하거나 의결로 아파트 잡수입으로 처리함이
옳을거라 봅니다. 검침할시간에 업무에 지장을 준건 뭐지
지급하면 안됩니다. 직원들 급여 면밀히 살표보세요 엄청 날 겁니다.. 이상한 수당들
그 분들 얼마 못 받아 가니다 이런거에서 보존을 해 줘야 .. 인간 구실 제대로 하는거죠 얼마 된다고 거지 똥꾸멍에 콩나물 까지 빼먹는건 아니라 봅니다
관리소장님? 님은 가만보니 절차도 필요없고 주먹구구식을 좋아하는 사람같아보입니다
얼마되고 안되고 누구돈인데 거지 똥꾸멍에 콩나물까지 빼먹는다고 하는가요?
꺼꾸로 얼마된다고 거지 똥꾸멍에 콩나물같이 주민돈을 낼름하려고 합니까?
줘야할 근거가 있으면 주고 없으면 못주는거지 아파트 관리 그런식으로 하나보죠?
대충 절차도 없이 인정상 주먹구구식으로 주민관리비로 생색내기를 하는
주민돈 얼마안되면 대충~ 꿀꺽하고 누가 뭐라하면 그거 얼마된다고 그러냐고 할사람일세
관리소장님 아파트에서 직책이 개인정보내용대로 맞다면 직책이 있는 분이 이런댓글을 달아서야 되겠습니까? 주민 관리비가 얼마되고 안되고간에 누구맘대로 함부로 집행할수가 있는지 근거부터 제시하고
이런 댓글다세요...몇푼된다고 주민관리비에 눈독을 들이는건 뭐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주민을위하여 운영에 참여하는지 관리사무실 직원을 위하여 참여하는지 알수가 없네요
규약으로 명시가 되어있다면 모를까 명시도 하지 않은채 주민재산을 누가 함부로 의결하여
처리할수 있는지 그 근거를 두고 말씀하세요
갠적으로는 죄송합니다만 혹시 만약 진짜 아파트 관리소장님이시라면(다른 집합건물은 잘 모르겠습니다.) 쫌~~~ ,,,, 잡수익이 맞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