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품목 원산지 표시안내-
우리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쌀,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식품위생법 개정된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해당업소에서는 자율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시 : 2008. 6. 22부터
▢ 표시규정 : 식품위생법 제10조의3, 시행령 제2조의2, 시행규칙 제5조
▢ 표시대상 영업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 집단급식소 중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영업자(전업소 확대예정)
▢ 표시내용 : 쌀 및 식육(쇠고기)의 원산지 표시
▢ 표시방법
▷ 국내산 : 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 갈비탕(국내산 한우)
▷ 수입산 : 갈비(미국산), 등심(호주산), 갈비탕(뉴질랜드산)
▷ 국내산과 수입산 혼합의 경우 : 갈비(국내산과 미국산 혼합)
▢ 표시장소
메뉴판, 팻말, 게시판 등 업소의 특성에 따라 소비자가 알아 볼수 있도록 표시
▢ 위반시 처벌사항
▷ 원산지 또는 식육의 종류허위표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원산지 또는 식육의 종류 미표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위반업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행됨.
▢ 자세한 사항 문의(연락처)
▷ 진주시 사회위생과(☎749-5330~32)
▷ 농산물품질관리원(☎759-6060)
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