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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보상 상담 ┃ 렌트카 사고에 대한 문제입니다.
강순복 추천 0 조회 90 16.03.07 07:1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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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3.07 13:23

    첫댓글 1. 먼저 렌트카의 핸들이 들지 않아서 즉 자동차 결함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것은 아드님께서 입증하셔야 렌트카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자동차의 결함을 입증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동차결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아드님이 렌트카 수리비나 사고당시 자동차가액(폐차시)을 변제하야 합니다.

  • 16.03.07 13:25

    2. 다만,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드님께서 자차담보도 가입해달라고 말하였는데 렌트카 업체 직원이 자차담보는 가입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면 자동차 수리비나 사고당시 자동차가액(폐차시)을 변제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드님께서 자차담보 가입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자차가 가입되지 않았음을 설명듣고도 차를 빌렸다면 아드님이 자동차 수리비나 사고당시 자동차가액을 변제해주어야 합니다.

  • 16.03.07 13:07

    3. 아드님의 인신손해는 렌트카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자손담보로 보상가능한데 두 가지로 보상이 됩니다. 먼저 부상치료비인데 부상치료비는 자손가입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다른데 상해급수에 따라 정해진 보상한도가 있습니다. 그 보상한도 내에서만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병원에 지불해주고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는 아드님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음에는 후유장해보험금인데 이 역시도 자손가입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다른데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있거나 다른 장해가 있을 때 장해급수에 따라서 정액 지급됩니다.

  • 16.03.07 13:25

    4. 가장 중요한 것은 원상회복입니다. 치료 잘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6.03.22 18:31

    감사합니다^&^
    렌트카 회사에서 폐차가 가능하다고 해서
    폐차하고 중고가격 으로460만원에 합의하고 보상해주었습니다
    차에 결합을 증거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자손으로 100만원까지 밖에 치료 안되서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서 건강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아직 말하는것에 조금 어색하지만 다른 부분은 많이 회복 되어서 퇴원하고 통원치료 하기로 했어요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하는 기능의 자애는 몇개월이 지속되면 혹시 후유 장애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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