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인근 완충녹지 대대적 단속
북구청, 불법 화훼상등 90여명 무더기 고발
[2007.06.07 23:01]
【속보】현대자동차 명촌정문에서 북구 상방사거리간 완충녹지가 화훼판매시설과 각종 기계·철물업체의 입주, 주차장 조성 등의 불법행위로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본보 보도(5월31일자 1면)와 관련, 북구청과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북구청은 7일 현대차 명촌정문에서 상방사거리까지 18만여평의 완충녹지 내에서 무단 형질변경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화훼판매시설 업주 등과 해당 지주 90여명을 최근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울산지방경찰청은 본청의 조사팀과 중부경찰서 조사계 등으로 사건을 배분해 본격적인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돼 온 업주 대부분이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고발된 유형들은 무단으로 논과 밭을 형질변경한 뒤 화훼판매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와 주차장을 조성한 경우, 철물점·기계가공공장·창고·카센터를 설치한 경우 등으로 대별된다.
북구 연암동 H통운의 경우 완충녹지 내 재경부 소유의 땅 1000여평을 주차장으로 무단 형질변경해 사용하다 이번에 고발됐다. 이처럼 조사대상 완충녹지 18만평 가운데 무려 1만1000평이 불법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구 연암동 D꽃농원은 논 900여평을 화훼판매시설로 형질변경해 사용하다 고발됐다. 불법 화훼판매시설은 4000여평에 가까왔다.
이밖에도 8000여평은 고물상, 카서비스업소, 중소제조업체, 철물상 등의 토지형질변경과 불법건축으로 훼손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구청은 이번 경찰조사가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강제철거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한편 지주들은 이번 대규모 단속과 관련, "완충녹지에 대해 적절한 보상도 없이 지주들의 재산권만 제한하고 있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탐사보도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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