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liverguide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기본 게시판 아데포비어(상품명 ; 헵세라)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시
cine100 추천 0 조회 222 05.04.27 23:5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5.04.28 10:27

    첫댓글 결국은 간이식 수술을 하였어도 모든 상황이 극히 악화되기전에는 어렵고 설사 그렇게 된다해도 "제픽스"등 타약제와 동시 복용시는 인정도 안되고 모든 조건을 갖춘다 해도 1년밖에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간질환 환자 10만명중 1명도 해당되기 어려운 조건으로 안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우롱하는 규정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