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장래이행의 소 청구적격 정지조건부청구권부분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판례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사안의 경우, 허가받는 것은 확실히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허가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이 부적법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두번째 사안인 채권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한 이행청구가 왜 부적법한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채권을 양도하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알겠는데, 왜 청구가 부적법한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ㅠㅠ
첫댓글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현재는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를 받은 다음 채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이게 판례 판시내용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