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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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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께, 장래이행의소 질문드립니다.
파란손수건 추천 0 조회 138 22.06.17 11:0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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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6.17 13:00

    첫댓글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현재는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를 받은 다음 채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22.06.17 13:00

    이게 판례 판시내용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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