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에 불과하며,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내용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사실관계 및 여타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고지드리오니, 오직 참고사항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다음가 같이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이 있습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질문자의 친척분은 2,3,4,5호를 중심으로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2호의 경우 누범이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이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범행 전에 3년 내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있다면 필요적 보석은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상습범이란 동종의 습벽에 의한 범죄를 말하는데 과거 이번 사안과 동종의 방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다면 필요적 보석은 힘들것 같습니다.
한편 3,4,5호의 경우 그런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판사들이 공소장, 증거 등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게됩니다.
제96조 (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보석의 청구)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임의적 보석이란 말 그대로 앞서본 필요적 보석사유의 결격사유가 있어서 필요적 보석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법관이 임의적으로 보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역시 판사들의 합리적인 재량에 의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다거나, 그 밖에 유리한 정황, 참작사유등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 55조에 보면 보석허가신청부터 허가결정까지는 보석청구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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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사촌동생이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8개월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항소한 상태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해서 작성받은 합의서와 보석신청서, 고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촌동생이 장사하는 사람이라 거래처도 정리하고, 당장 일을봐야 하는데. 이런상태에서 보석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는지요?
그리고 보통 얼마의 시간이 걸려야 보석허가가 나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석허가가 나는 것이 쉽지 않을거란 분도 있는데, 보석허가는 어떤조건에서 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