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여평 36억원 매입 136억원에 되팔아...허위 매매계약서로 8필지→66개 필지 ‘쪼개기’
일명 토지쪼개기 방식으로 제주 제2공항 인근 토지를 되팔아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부산지역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제주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모 농업회사법인 대표 백모(41.부산)씨를 구속하고 이모(39.부산)씨와 박모(31.포항)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토지개발업자인 박씨는 2014년말부터 2015년 2월까지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와 삼달리 일대 8개 필지 8만4968㎡(2만5747평)를 사들였다.
당시 매입가격은 19억1240만원으로 3.3㎡당 7만4200원에 불과했다. 당초 박씨는 타운하우스 개발을 추진했으나 사업이 여의치 않자 백씨와 토지거래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8필지를 쪼개기 위해 2015년 2월부터 그해 말까지 73통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 매수인 인적사항은 백씨의 직원들을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했다.
서귀포시는 위조된 토지매매계약서를 첨부한 토지분할신청을 받고 실제 매매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허가를 내줬다.
백씨는 이 시점에 맞춰 박씨로부터 8개 필지를 33억6627만원에 사들였다. 해당 토지는 66개 필지로 쪼개고 소속 직원 100여명을 동원해 173명에게 되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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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부동산 업자인 백씨 일당이 사들인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 성산읍 토지 모습. ⓒ제주의소리 |
거래금액은 136억3631만원으로 백씨가 얻은 시세차익만 102억7004만원에 달했다. 3.3㎡당 7만원인 땅값이 62만원까지 치솟았지만 제2공항 발표로 땅은 순식간에 팔려나갔다.
백씨는 중국인 투자 확대와 제2공항 건설 등의 호재를 적극 홍보하며 토지 매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매수인 대부분은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 출신이었다.
땅이 팔려나간 시점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제2공항 후보지로 최종 발표된 2015년 11월10일 전후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백씨는 제주도가 제2공항 후보지 발표와 동시에 성산읍 일대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자, 팔지 못한 토지 1만89㎡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44명에게 매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기획부동산 의심 제보를 받고 지난 3월30일 백씨의 부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전국 각지에 흩어진 매수인을 상대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왕태근 제주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제2공항 건설 등 호재를 틈타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제2공항 후보지였던 대정읍 등 추가적으로 4건의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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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News
제주 제2공항 토지 100억대 시세차익 업자 구속
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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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8 10:4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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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2공항으로 인해서 묻지마 투자가 많은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업자들이 말도 안되는 곳을 2공항 수혜지라고 홍보하면서 터무니없는 매도가를 제시하는 실정인데
옥석을 가려서 투자해야 합니다
후보지 인근이라고 다같은 땅이 아니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