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에 군사무기를 수출하면서 체결하는 ‘대외군사판매(FMS, Foreign Military Sales)’ 계약의 하자보증 기간이 1년에 불과한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특히, 계약 시마다 국민 혈세가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이 들어가는 미국과의 군사무기 수입계약이 원칙적으로는 하자보증 자체가 없고, 1년에서 추가하려면 기존 구매 금액에 추가로 비용을 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기자가 미국에서 FMS를 담당하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발간한 ‘FMS 계약협정(Foreign Military Sales Contractual Agreements)’ 문서를 확인하면서 밝혀졌다.
현재까지 한국 국방부는 FMS 관련 계약사항이 대외비라는 이유로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FMS란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해당 방산업체가 아니라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어 구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미 국방부는 해당 문서에서 FMS 계약 체결에 관해 “미국 정부가 물자를 제공하는 경우, 어떠한 종류의 성능보증도 제공하지 않고, 소유권만 보증하고, 인도된 물자에 대해 어떠한 재정적 배상청구(claim)나 담보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하자보증 기간을 1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연장하려면 “FMS 구매 국가가 요구하는 하자보증 조건의 취득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아예 못을 박았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첨단무기라 팔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나마 FMS 방식으로 파는 것이고, 원래 하자보증은 없는데 기본 1년을 해줬으니 이를 연장하려면 구매국이 비용을 돈을 더 내라는 것이다.
10년간 20조원 안팎 무기 구매, 하자보증은 1년이 끝
방사청 관계자도 “물품 인수나 검수가 끝난 시점부터 하자보증 기간은 1년” 시인
방사청이 개청한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산 무기 구매 금액은 거의 4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는 FMS 방식만이 아니라, 방산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이른바 ‘일반상업구매(DCS)’를 합한 금액이다.
매년 그 비율이 다르고 국방부나 방사청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대체로 FMS 구매방식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추산 금액만 거의 20조 원에 달한다.
따라서 최근 10년간만 추산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보증기간 1년에 불과한 미국산 군사무기를 최소 20조 원가량 사들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 유지보수는 기본이고 하자가 발생한 비용도 우리 국민의 혈세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방위사업청(방사청) 관계자도 이런 사실을 시인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11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FMS 계약방식으로 수입되는 미국 군사무기의 하자보증 기간을 묻자 “원칙적으로 1년”이라며 “물품 인수나 검수가 끝난 시점부터 하자보증 기간은 1년”이라고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가 FMS 방식으로 구매한 미국산 무기의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못한 전체 사례와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은 하고 있지만, (대외비라) 밝힐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수조 원이 넘는 물건을 사는데, 하자보증 기간이 단지 1년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개인적 의견은 답변을 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곤혹스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