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 견인에 나선 서울시는 즉시견인구역과 일반 보도를 구분해 견인하기로 했다. 먼저,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끼치는 5개 구역에선 발견 즉시 견인한다. 차도, 지하철역 출구 직진·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등이다.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는 주차 및 정차 금지다. ⓒ김민채
일반 보도는 시민이 불편을 느껴 민원신고를 할 경우 공유킥보드 업체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3시간 유예시간을 주고, 시간 내에 업체가 수거 및 재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견인하는 방식이다.
15일부터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전동 킥보드 주차는 즉시 견인된다. ⓒ김민채
또한 서울시는 시민이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홈페이지(www.seoul-pm.com)'를 운영한다. 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업체명과 기기 위치 등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네이버 등 검색 포털에서 ‘전동 킥보드 신고 시스템’을 검색해 사이트에 접속할 수도 있다.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사이트 ⓒ전동킥보드신고시스템
신고 사이트에 접속해 핸들에 부착된 QR 코드를 인식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전동킥보드신고시스템
직접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을 살펴 보았다.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다. 우선 홈페이지 상 신고하기 버튼을 누른 후 킥보드 핸들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한다. 위치 확인 버튼을 눌러 정확한 위치를 지정하고, 킥보드 주차위반을 식별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는다. 신고 이유를 적고, 나중에 조치 결과를 알고 싶다면 휴대폰 뒤 4자리를 입력하면 된다. 개인 정보제공 동의를 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이다.
만약 QR코드를 인식했는데 유효하지 않다고 나온다면 수작업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전동 킥보드 업체를 선택하고 QR코드 하단의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1~2장의 사진은 신고에 대한 증빙이 되므로 반드시 필요하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신고 시스템에 신고를 하면, 즉시 견인 또는 3시간 후 견인이 된다. 전동 킥보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업체에는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 30분당 700원, 최대 50만원까지 부과한다.
전동 킥보드가 아파트 주차 공간에 버려져 있다. ⓒ김민채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구분된다. 인도 위에 세워놓는 건 엄연한 불법이다. '나 혼자라면 괜찮겠지'라 생각하기보다 모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시민들부터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방법
○ 신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seoul-pm.com
① 홈페이지 접속 신고하기 버튼을 누른 후 킥보드 핸들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한다.
② 위치확인 버튼을 눌러 정확한 위치를 지정한다.
③ 주차위반을 식별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는다.
④ 신고이유를 적는다.
⑤ 나중에 신고된 킥보드의 조치결과를 알고싶다면 휴대폰 뒤 4자리를 입력한다.
⑥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체크한다.
⑦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