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경남테크노파크 입주기업 모집 공고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모집규모
- 재단본원 벤처동 6개실 / 과학동 13개실
- 미래자동차본부 벤처동 2개실 / 지원동 1개실
- 조선해양본부(고성) 지원동 1개실
- 나노융합본부(밀양) 연구동 7개실
- 정보산업진흥본부 14개실
ㅇ 위치
- 재단본원 벤처동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22(팔용동)
- 재단본원 과학동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46(팔용동)
- 미래자동차본부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공단로65(중리)
- 조선해양본부(고성) : 경남 고성군 동해면 용정3길 190
- 나노융합본부(밀양) : 경남 밀양시 부북면 무안로 761
- 정보산업진흥본부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21(봉암동)
ㅇ 입주기간 : 최초 3년 계약이며, 연장평가를 통해 2년 연장 가능(최대 7년)
ㅇ 지원혜택
-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마케팅 및 경영지원
- 연구개발, 교육훈련, 기술지도 및 컨설팅 지원
- 공동회의실, 소회의실, 종합상담센터, 휴게실, 기타 부대시설 사용지원 등
ㅇ 임대료 단가 및 보증금
- 재단본원
ㆍ벤처동 : 4,500원/㎡
ㆍ과학동 : 4,980원/㎡∼5,760원/㎡
- 미래자동차본부
ㆍ사무동 : 3,000원/㎡
ㆍ공장동 : 4,000원/㎡
- 조선해양본부(고성) : 연구동, 지원동 2,200원/㎡
- 나노융합본부(밀양) : 연구동 2,300원/㎡
- 정보산업진흥본부 : 입주기업동 3,700원/㎡
※ 보증금 : 월임대료×6개월
※ 인터넷 개별 설치
ㅇ 신청자격 :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기업
- 지역산업 고도화 및 신성장동력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에 상응하는 중소(벤처)기업연구소 또는 중견기업연구소
ㅇ 신청자격 업종
- 재단본원
ㆍ경남 지역 특화 산업(생산기계, 수송기계전자장치(전장), 나노광학, 소재성형, 생명건강 등) 관련 기업 또는 연구소
ㆍ지능형기계시스템, 조선해양플랜트, 항공, 첨단나노융합, 기계융합소재, 항노화바이오 관련 기업 또는 연구소
- 미래자동차본부 : 자동차분야 제조 관련 기업 또는 연구소
- 조선해양본부(고성) : 조선해양 분야 관련 기업 또는 연구소
- 나노융합본부(밀양) : 나노광학, 나노융합소재, 기계융합소재, 생명건강 등 나노 관련 기업 또는 연구소
- 정보산업진흥본부
ㆍIT융ㆍ복합 및 ICT/SW 관련 기업 또는 연구소
ㆍ「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ㆍ지식집약형 업종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정보통신, 전기/전자, 제어/측정,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ㅇ 우대사항
- 타 시ㆍ도에서 주사업장을 경상남도 내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ㅇ 신청기간 : 2023. 4 3.(월) ~ 2023. 4. 7.(금)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바로가기)
ㅇ 문의처
- 재단본원 박소영 전임연구원(055-259-3394)
- 미래자동차본부 문성민 연구원(055-253-6417)
- 조선해양본부(고성) 오은혜 사원(055-670-6621)
- 나노융합본부(밀양) 박준석 과장(055-351-4052)
- 정보산업진흥본부 조예원 전임연구원(055-259-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