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유기준 위원장이 이렇게 보고하였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실린 회의록에서 발췌한다.
<유기준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늘 북한산석탄수업의혹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먼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존경하는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지난 10일 관세청에서 발표한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사건에 대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따라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될 필요성이 더 커진 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정부가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과정에서 중대하게 실수를 하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큰 공백이 발견되었고, 또 對北제재의 구멍이 우리나라에서 뚫렸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작년 10월 제출한 原産地증명서가 위조된 가짜로 드러난 샤이닝리치호가 올해 5월에도 의심되는 화물을 적재하고 국내 입항을 했고, 지난 7월 26일과 8월 3일 북한 남포항에서 출발해 중국 랴오닝성의 바위취안항과 베트남 캄파항으로 북한산 석탄을 운반해 현재 억류되어 있는 탈렌트에이스호는 북한 남포항에 들어가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후에 별다른 제지 없이 우리나라 항구에 4차례나 자유롭게 입출항을 했다.
또 북한산 석탄을 반입했다고 관세청이 발표한 진롱호의 경우에는 지난 8월 4일 석탄을 싣고 포항신항에 입항해 예정일보다 하루 빨리 출항했는데 아마 8월 초라면 이미 관세청 수사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때로 짐작이 되는데 그러면 그 때 진룽호에 대해서 선박압류 등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진룽호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입항금지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격의 일이 아닌가 싶다.
정부가 유엔안보리 對北제재 2397호, 해당 선박이 있는 경우 억류검색을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던 이유와 배경들에 대해서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 철저히 규명하고 진상을 밝혀 국제사회에서 떨어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대한민국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북한산 석탄 수입에 대해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100일 안에 진상을 규명해야 하고, 유엔 안보리 對北제재와 행여 있을 수 있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기 회의를 통해서 상임별로 과제를 정하고, 전문가 간담회, 현장 점검 등을 통해서 원인규명에 나서고자 한다.
특위 위원들을 소개드리겠다. 먼저 위원회별로 산업통상자원중소위원회 곽대훈 의원, 김기선 의원, 정유섭 의원은 이미 원산지 증명서 위조 부분을 아주 확실하게 밝혀주셔서 큰 활약을 하셨다. 같은 위원회 윤한홍 의원이시고, 윤한홍 의원은 우리 특위의 간사를 맡아주셨다. 기획재정위원회 엄용수 의원, 추경호 의원, 정무위원회 김진태 의원, 정양석 의원, 성일종 의원, 이양수 의원도 우리 특위의 위원으로 활약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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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샛별 작성 모니터링 보고서
9일 JTBC 뉴스룸은 북한 석탄 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 또 다시 황당한 왜곡 보도를 했다. JTBC는 “북한산 석탄 의심받은 진룽호, 박 정부 때도 드나들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손석희 앵커는 이렇게 시작한다.
『북한산 석탄을 실은 배가 최근까지 우리 항구를 드나드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현 정부들어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눈감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선박들은 과거 정부 시절에도 석탄을 싣고 우리 항구를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석탄 반입이 전면 금지된 것은 2017년 8월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를 채택한 이후부터다. 대체 그 이전에 해당 선박이 드나든 게 지금의 의혹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기자는 이렇게 보도했다.
『북한산 석탄이 반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10월 이후, 해당 선박이 석탄을 싣고 우리 항구에 들어온 것은 모두 4차례입니다. 남북간 관계 개선이 본격화한 올해 들어서는 지난 4일, 한 차례 석탄을 싣고 왔습니다. 관계 당국 조사 결과, 석탄은 러시아산이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이 최악의 상황을 맞았던 2016년에 진룽호는 32번 들어왔습니다. 북한산 석탄의 환적 통로로 의심받는 러시아를 거쳐 들어온 횟수도 최근 들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북한 석탄 밀반입’ 문제의 핵심은 2017년 8월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가 채택되어, 북한의 석탄·철·철광석 등의 원자재 수입이 전면 금지됐음에도,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남동발전이 북한산 석탄을 들여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정부가 알고도 묵인했거나, 아니면 주도적으로 북한 석탄 밀반입을 계획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다.
기자는 문제의 핵심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사건에까지 박근혜 前 정부를 끌어들여 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문재인 정부를 비호하려는 의도인가?
진룽호가 2016년에 32번이든, 아니 수백번 드나들었던 무슨 상관인가? 2016년에 북한 석탄 수출량을 750만 톤으로 제한하는 대북제재 결의 2321호가 11월에 채택되기는 했다. 즉 750만 톤 이하의 북한 석탄 반입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관계가 최악이어도, 북한 석탄 반입을 전면 금지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를 오히려 JTBC는 칭찬해야 하지 않는가?
2016년에 32번이나 드나들었던 진룽호는 2017년 8월 이후에는 대한민국 항만에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러시아산으로 원산지 세탁된 북한산 석탄을 싣고 작년에 한국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어제 관세청 발표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며칠 전 이 배가 포항에 들어왔는데도 억류하지 않고 보내주더니 어제는 유엔에 통보하겠다고 한다.
JTBC의 9일자 보도 이후 네이버에 검색되는 관련 기사에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댓글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드나들었다던데 무슨 상관이야’하는 류의 내용들이다. JTBC가 왜곡 선동하고, 이를 받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니, JTBC가 문재인 정권의 변호인 역할을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든다.
* 참고
1)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6년 11월 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북한의 석탄 수출액이나 규모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재안이다. 특히 ‘민생 목적은 예외’라는 규정 때문에 허점이 됐던 북한의 석탄 수출 제재가 대폭 강화된 안이다. 북한의 석탄 수출을 연간 거래대금 기준으로 4억 90만 달러(약 4,720억 원), 거래량 기준으로 750만t 중 낮은 쪽을 한도로 정해 석탄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또 2270호에서 명시했던 수출금지 광물 7개(석탄 · 철 · 철광석 · 금 · 바나듐광 · 티타늄광 · 희토류)에 동(구리)과 니켈, 은, 아연 등 4가지를 추가했다.
2)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8월 5일 북한의 7.4 및 7.28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만장일치로 채택한 제재안이다. 북한의 원자재 수출 봉쇄와 노동자 신규 송출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한다. 2016년 11월 채택된 2321호와 비교할 때 석탄 수출의 상한선(연간 750만t 또는 4억 87만 달러)을 없애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것이 가장 큰 차이로, 유엔의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로 평가받고 있다. 석탄 외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출도 전면 금지됐고,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해산물도 수출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3)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12월 채택한 결의안으로, 북한의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한 것에 대한 조치로 행해졌다. 주요 내용은 유류 공급 제한을 강화, 해외 파견 노동자의 24개월 이내 송환, 수출입 금지 품목의 확대, 해상 차단 조치의 강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대상 추가 지정 등이다. 해상 차단 조치 강화 내용을 보면,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 토록 의무화 ▲ 자국 영해 상에서도 금지행위 연루 의심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 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회원국들 간 의심선박에 대한 신속한 정보교류 의무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