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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경매초보인데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어요.
정대택 추천 0 조회 146 11.09.10 10:06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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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9.10 10:10

    첫댓글 2011.4.28일 소유권 이전 이후에 경매가 들어왓다 것으로 보인는데요

  • 작성자 11.09.10 10:24

    예 그러합니다.
    현재도 등기부등본에는 표시가 없고요.
    법원 경매사건 기록에는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11.09.10 10:19

    정선배님은 제가 몇년전에 경매를 하여 재미를 봤다는 걸 좀 알고 있었나 보죠...ㅋㅋ

  • 11.09.10 10:20

    위 질문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답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질문을 정하여 답을 하려고 합니다.

    <2011.4.28일 이전에 공정증서를 급조하여 경매가 들어온 경우>
    전소유주와 경매신청인이 공모하여 경매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김은용씨는 우선 <공정증서 무효소송>을 하고 그 접수증을 근거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경매를 방치했다가 위 2명을 상대로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 11.09.10 10:20

    <2011.4.28일 이후 경매가 들어왓을 경우>
    이는 기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상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했다고 볼 수 잇는데, .....이는 합법적인 경매입니다

  • 작성자 11.09.10 18:12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없었습니다.
    법원경매계 관련인이 그러는데,
    엄청 큰 사건이랍니다.
    법원도 관련이 되었다고 합니다.

  • 작성자 11.09.10 10:29

    상대방 사람들이 이해 관계로 다툼이 생겼나 봅니다.
    아주 구체적인 정보입니다.

  • 11.09.10 13:11

    사건 기초사실이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은데요. 필승

  • 11.09.10 23:19

    잘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권리분석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주변 경매전문 사무실을 한번찿아 보심이 좋을것 같읍니다 필 승 .

  • 11.09.11 12:21

    정선배님 댓글이사실이면,
    제가 볼때 가해자는
    <2011.4.28일 이전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급조하여 경매가 들어온 경우>
    로 보여집니다.

    매수인 김은용씨는 우선 <공정증서 무효소송>을 하고 그 접수증을 근거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시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1.09.11 13:48

    등기부등본상에 촉탁(압류)등기 없이 경매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불법입니다.

  • 작성자 11.09.11 13:50

    강제집행정지는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할 수 있지요.
    그보다 사해행위를 한 채권자와 그 것을 묵인한 법원을 응징하려합니다.

  • 작성자 11.09.11 13:51

    채무자(전 소유자)와 결탁한 짓으로보입니다.
    모두를 응징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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