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생은 강제경매초보입니다.
1. 기초사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관할에 소재한 이기영(가명) 소유의 아파트 5세대를 2011년 4월 28일 자 김은용(가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소유자의 채권자가 공정증서를 급조하고 집행문을 교부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등기부등본에는 강제경매결정에 따른 압류 촉탁 없이 2회차 경매가 진행되었고 2011. 9. 19. 3회차 진행됩니다.
2. 문
가. 구제방법은 무엇인지요?
나. 민, 형사상 법률로 응징 할 수 없는지요?
다. 오매불망 고견을 기다립니다.
첫댓글 2011.4.28일 소유권 이전 이후에 경매가 들어왓다 것으로 보인는데요
예 그러합니다.
현재도 등기부등본에는 표시가 없고요.
법원 경매사건 기록에는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선배님은 제가 몇년전에 경매를 하여 재미를 봤다는 걸 좀 알고 있었나 보죠...ㅋㅋ
위 질문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답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질문을 정하여 답을 하려고 합니다.
<2011.4.28일 이전에 공정증서를 급조하여 경매가 들어온 경우>
전소유주와 경매신청인이 공모하여 경매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김은용씨는 우선 <공정증서 무효소송>을 하고 그 접수증을 근거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경매를 방치했다가 위 2명을 상대로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2011.4.28일 이후 경매가 들어왓을 경우>
이는 기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상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했다고 볼 수 잇는데, .....이는 합법적인 경매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없었습니다.
법원경매계 관련인이 그러는데,
엄청 큰 사건이랍니다.
법원도 관련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대방 사람들이 이해 관계로 다툼이 생겼나 봅니다.
아주 구체적인 정보입니다.
사건 기초사실이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은데요. 필승
잘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권리분석을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주변 경매전문 사무실을 한번찿아 보심이 좋을것 같읍니다 필 승 .
정선배님 댓글이사실이면,
제가 볼때 가해자는
<2011.4.28일 이전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급조하여 경매가 들어온 경우>
로 보여집니다.
매수인 김은용씨는 우선 <공정증서 무효소송>을 하고 그 접수증을 근거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시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촉탁(압류)등기 없이 경매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불법입니다.
강제집행정지는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할 수 있지요.
그보다 사해행위를 한 채권자와 그 것을 묵인한 법원을 응징하려합니다.
채무자(전 소유자)와 결탁한 짓으로보입니다.
모두를 응징하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