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부작위, 국회 재판관 선출 통한 헌재 구성권 침해" 최 대행, 마 후보자 임명 불가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2.27 윤동주 기자
헌법재판소는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최 대행이 국회권한을 침해한 것이 맞는다"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헌재는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 행위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은 사실상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겼다. 헌재의 결정은 행정부가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 재판부 구성이 재판관 9명으로 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재판부 구성의 변화는 헌재가 선택할 몫이지만 ‘8인 체제’를 둘러싼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9인 체제’를 만든 이후 탄핵심판 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헌재가 9인 체제를 구축할 경우 변론을 재개해 갱신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 경우엔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스스로 회피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변론갱신 절차 없이 8명의 재판관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3월 중순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또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되 마 후보자를 신속하게 임명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한다면, 선고 일정에 영향을 주는 일도 사라진다.
연합뉴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평의를 매일 열고 있다고 한다. 평의는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주심 재판관이 쟁점별로 검토한 사항을 요약 발표하면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의는 전례에 따라 약 2주 동안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법조계의 관측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이외에도 현 정부 공직자 5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이 대상이다. 한 총리는 19일, 최 감사원장은 12일, 검사 3인은 24일 각각 변론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