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치매안심센터, 치매어르신 재산 지키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운영
- 보이스피싱·재산 갈취 등 경제적 학대 원천 차단… 가족 돌봄 부담 완화
- 국민연금공단 연계해 병원비·요양비 맞춤형 관리… 치매안심센터서 신청
〈충북 괴산타임즈 최정복 기자〉=충북 괴산군 보건소(소장 김미경)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등으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보호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가 증가하면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제적 학대와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재산 갈취 등의 위험이 커지고 있어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요양비, 병원비,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비용 등을 적절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이 재산 관리를 지원하는 공공서비스다.
주요 이용 대상은 △ 치매 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 △65세 미만 초로기(조기발병) 치매 환자 등이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어르신과 가족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괴산군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 어르신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가족의 재산 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제도적 장치”라며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 검진, 치매 환자 등록 관리, 맞춤형 사례 관리, 치매 환자 및 가족 지원 등 지역 주민의 치매 예방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괴산군 치매안심센터(043-830-239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