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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 1일부 식품류를 비롯한 철강, 방직, 플라스틱 등 1400여 개 품목에 적용 -
- 9월 환율 급등에 따른 관세 상승 효과 일부 상쇄 및 무역환경 개선 전망 -
□ 개요
ㅇ 2017년 9월 29일 채택된 No. PP-3303 '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 활동의 추가적 간소화를 위한 조치' 대통령 결의안에 따라 10월 1일부터 95개류 1400여 개 지정 품목의 관세가 변경됨.
- 이는 올 4월 1일부 시행된 대통령령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활동 규제에 대한 추가 조치'에 따른 9개류 제품의 소비세 인하·면제, 9월 10일부 시행된 '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 활동의 추가적 간소화를 위한 조치' 결의안에 따른 17개류 60여 개 품목 관세, 소비세 인하·면제 조치 등에 이어 시행된 추가 조치임.
- 특히 이번 조치는 제28류 무기화합물을 제외한 전체 류에 걸친 대규모의 관세 변경 조치로 종전 두 차례의 조치에 비해 전 산업에 걸쳐 파급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됨.
ㅇ 1365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 또는 면제됐으나, 2017년 과거 2차례 조치와는 달리 47개의 관세 인상 품목도 존재함.
- (면제) 72개류 732개 품목이 관세 면제됐으며 제84류 83개, 제85류 56개, 제29류 41개 등을 기록
- (인하) 72개류 633개 품목이 관세 인하됐으며 제85류 91개, 제61류 31개, 제08류 19개 등을 기록
- (인상) 11개류 47개 품목이 관세 인상됐으며 제62류 16개, 제56류 11개, 제87류 5개 등을 기록
ㅇ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출 상위 품목은 2016년 기준 HS Code 제87류, 제84류, 제85류, 제73류, 제90류 순으로 해당 5개류에서 203개, 108개, 7개 품목의 관세가 변경됐음.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출 상위 5대 품목
순위 | 류 | 품목명 | 수입액(US$) |
1 | 87 |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 393,258 |
2 | 84 |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 212,826 |
3 | 85 |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 61,349 |
4 | 73 | 철강제품 | 53,150 |
5 | 90 |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45,599 |
자료원: ITC Trade Map
□ 한국의 대우즈베크 수출 상위 품목 관세 변경 내역
ㅇ (제87류) 56개 품목 관세 면제, 11개 품목 관세 인하, 5개 품목 관세 인상함.
제87류 관세 면제 내역
HS Code | 품목명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 - | - |
870600 |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 10% | 0 |
8708101000 ~8708999701 | 10% | 0 | |
8713 | 10% | 0 |
제87류 관세 인하 내역
HS Code | 품목명 | 변경 전 | 변경 후 |
870120901 | 중고 트랙터(3년 5년 이하) | 70% +1cc당 3달러 | 10% |
870600910 | 8703호의 엔진을 갖춘 섀시 | 30% | 10% |
8707 | 30% | 15% | |
8708 | 10% | 5% | |
8711 | 30% | 15% | |
871200 | 10%(단, 1대당 최소 30달러 이상 부과) | 5% (단, 1대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 |
8714 | 10% | 5% | |
871500 | 10% | 5% | |
108716 | 10% | 5% | |
8716200000 | 30% | 15% | |
8716310000 | 30% | 15% |
제87류 관세 인상 내역
HS Code | 품목명 | 변경 전 | 변경 후 |
8703 23 90 | 30%+1cc당 3달러 | 40% +1cc당 3달러 | |
8703 24 90 | 30%+1cc당 3달러 | 40% +1cc당 3달러 | |
8703 31 90 | 30%+1cc당 3달러 | 40% +1cc당 3달러 | |
8703 32 90 | 30%+1cc당 3달러 | 40% +1cc당 3달러 | |
8703 33 90 | 30%+1cc당 3달러 | 40% +1cc당 3달러 |
ㅇ (제84류) 87개 품목 관세 면제, 26개 품목 관세 인하, 4개 품목 관세 인상함.
제84류 관세 면제 내역
HS Code | 품목명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 - | - |
8401~8449 | - | 5~10% | 0 |
8451~8487 | - | 5~10% | 0 |
제84류 관세 인하 내역
HS Code | 품목명 | 변경 전 | 변경 후 |
8415109000 | 30% (단, 1대당 최소 60달러 이상 부과) | 30%(단, 1대당 최소 40달러 이상 부과) | |
841821590 | 가정형 냉장고, 용량이 340L 인 것 | 30% (단, 1대당 최소 90달러 이상 부과) | 30%(단, 1대당 최소 60달러 이상 부과) |
841829 | 기타 | 30% (단, 1대당 최소 90달러 이상 부과) | 30%(단, 1대당 최소 60달러 이상 부과) |
841830200 841830800 | 30%(단, 1대당 최소 90달러 이상 부과) | 30%(단, 1대당 최소 60달러 이상 부과) | |
842211 | 가정형 접시 세척기 | 30% | 10% |
842310100 | 30% | 10% | |
842481300, 910 | 30% | 10% | |
843210, | 30% | 15% | |
843230190 | 30% | 15% | |
843311, 19, 40 | 10% | 5% | |
844331, 39, 99 | 30% | 5% | |
8450 | 50% | 20% | |
845011110, 190, 900 | 중량으로 10kg 이하인 것과 그 부분품 | 30%(단, 1대당 최소 40달러 이상 부과) | 20%(단, 1대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
845012, 19, 20 | 30%(단, 1대당 최소 40달러 이상 부과) | 20%(단, 1대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 |
847010 | 전자수첩 | 30% | 10% |
8481806390 | 30% | 10% |
제84류 관세 인상 내역
HS Code | 품목명 | 변경 전 | 변경 후 |
841810800 | 기타 냉장고와 냉동고 | 10% (단, 1대당 최소 30달러 이상 부과) | 10% (단, 1대당 최소 40달러 이상 부과) |
841840200 | 250L를 넘지않는 냉동고 | 10% (단, 1대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 10% (단, 1대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
841840600 | 250L 이상, 900L 이하의 냉동고 | 30% (단, 1대당 최소 90달러 이상 부과) | 30%(단, 1대당 최소 100달러 이상 부과) |
842381500 | 중량 측정 기기, 최대 측정용량이 30kg 이하 | 5% | 10% |
ㅇ (제85류) 34개 품목 관세 면제, 91개 품목 관세 인하, 1개 품목 관세 인상함.
제85류(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관세 면제 내역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8501~8504, 8506, 8507, 8511~8515, 8517 70, 8525, 8526, 8528 71 110 0, 8528 71 130, 8529~8536, 8538, 8539 10, 8540~8543, 8545~8548 | 5~10% | 0 |
제85류(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관세 인하 내역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8504210000, 8504221000, 8504229000, 8504230000, 8504318009, 8504320000, 8504330000, 8504340000, 851, 8517~8519, 8521, 8522, 852321, 8528, 8536201009, 8544499100, 8544499301, 8544499309, 8544499900, 8544601000, 8544609009, 8546200000 | 30% | 10% |
8505, 8507208000, 8516, 8523, 852721, 8544429002, 854442900 8, 8544429009, 8544492000 | 10% | 5% |
8508, 8509, 8519818501, 8519819500, 8539, 8541401000, 8544 | 30% | 15% |
8507102001, 8507102009, 8507108009, 8507108001 | 10% | 5% (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
8507102002, 8507102003 | 30% (단, 1개당 최소 5달러 이상 부과) | 10 % (단, 1개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
8507202000 | 10% (단, 1개당 최소 3달러 이상 부과) | 5% (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
8508110000, 8508190001 | 30% (단, 1개당 최소 30달러 이상 부과) | 15% (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
8508190009 | 30% (단, 1개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 15% (단, 1개당 최소 10달러 이상 부과) |
8509400000 | 30% (단, 1개당 최소 5달러 이상 부과) | 15 % (단, 1개당 최소 3달러 이상 부과) |
8516108000 | 30% (단, 1개당 최소 5달러 이상 부과) | 10% (단, 1개당 최소 3달러 이상 부과) |
851633 | 10% (단, 1개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 5% (단, 1개당 최소 10달러 이상 부과) |
8516291000, 8516299900, 8516310000, 8516320000, 8516400000 | 10% (단, 1개당 최소 5달러이상 부과) | 5% (단, 1개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
8516500000, 8516605000, 8516607000, 8516608000, 8516609000 | 10% (단, 1개당 최소 10달러 이상 부과) | 10% (단, 1개당 최소 5달러 이상 부과) |
8516601010, 8516601090, 8517120000, 8517180000 | 30% (단, 1개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 10% (단, 1개당 최소 10달러 이상 부과) |
8518210000, 8518220000, 8518299500 | 10% (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 10% (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
8523291501, 8523291502, 8523291503, 8523 291505, 8523291506, 8523 291507, 8523291508, 8523293901, 8523293902, 8523293903, 8523293905, 8523293906, 8523293907, 8523, 495900, 8523529009 | 30% (단, 1개당 최소 0.1달러 이상 부과) | 5% (단, 1개당 최소 0.1달러 이상 부과) |
854470 | 30% | 20% |
852872200, 8528723001, 8528723002, 8528723009, 8528724000 | 30% (단, 1개당 최소 35달러 이상 부과) | 20%(단, 1개당 최소 30달러 이상 부과) |
8528726000, 8528728000 | 30% (단, 1개당 최소 30달러 이상 부과) | 20%(단, 1개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
8539311000, 8539319000 | 30% (단, 1개당 최소 3달러 이상 부과) | 15%(단, 1개당 최소 0.15달러 이상 부과) |
8539322001 | 30% (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 15%(단, 1개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
8539322009 | 30% (단, 1개당 최소 2.5달러 이상 부과) | 15%(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
8539329000 | 30% (단, 1개당 최소 6달러 이상 부과) | 15%(단, 1개당 최소 3달러 이상 부과) |
제85류 관세 인상 내역
HS Code | 품목명 | 변경 전 | 변경 후 |
8516 72 | 토스터 | 10%(단, 1개당 최소 5달러 이상 부과) | 10%(단, 1개당 최소 10달러 이상 부과) |
ㅇ (제73류) 25개 품목 관세 면제, 9개 품목 관세 인하함.
제73류(철강제품) 관세 면제 내역
HS Code | 품목명 | 변경 전 | 변경 후 |
7301 | 10% | 0 | |
7302 | |||
7303 | |||
730611, 7306402001, 7306408001, 7306290000, 7306502000, 7306508000, 7306900001, 7306900009 | |||
7307~7312 | - | ||
7314~7315 | - | ||
7319~7321 | - | ||
7325 | |||
7326 |
제73류(철강제품) 관세 인하 내역
HS Code | 품목명 | 변경 전 | 변경 후 |
7308901000, 730890510, 7308905900, 730890990 | - | 10% | 5% |
7311 00 130 0 | 철강으로 만든 용기 용적이 20L 이상 50L 이하인 것 | 30% | 10% |
7318 |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 볼트, 너트, 코치 스크루 등 | 30% | 10%(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
7324 10 | |||
7323 | 30% | 10%(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
ㅇ (제90류) 26개 품목 관세 면제, 6개 품목 관세 인하함.
제90류 관세 면제 품목
HS Code | 품목명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 |
9001~9004, 9011~9013, 9015~9033 | - | 5% | 0 |
제90류 관세 인하 품목
HS Code | 품목명 | 변경 전 관세 부과율 | 변경 후 |
9005~9010 | - | 30% | 10% |
900319000, 9004901000, 900490900, 9014, 902810 | - | 30% | 15% |
□ 기타 품목 변경 내역
ㅇ 제1류부터 98류까지 중 제28류 무기화합물을 제외한 전 류에 걸쳐 일부 품목의 관세가 변경됐으며 각 류별 세부 변경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제1류(살아 있는 동물)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0101-0104 | 5% | 0 |
인하 | 0105 | 30% | 10% |
제2류[육과 식용 설육(屑肉)]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0201, 0202, 0204 | 10% | 0 |
인하 | 0203, 0209 | 30% | 10% |
0206490009, 0207 | 30%(단, 1대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 10%(단, 1대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 |
0210 | 30%(단, 1대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 10%(단, 1대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
제3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무척추동물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0302~0308 | 5% | 0 |
제04류(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0401, 0404, 0405, 0407110000, 0407191100, 040719190, 0407199000 | 30% | 0 |
인하 | 0403 | 30% | 5% |
0406 | 30%(단, 1kg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 15%(단, 1kg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 |
0408~0410 | 30% | 10% |
제05류(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0511 | 10% | 0 |
인하 | 0501, 0502, 0504, 0505~0508, 0510 00 00 0 | 10% | 5% |
제06류(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인하 | 0601, 0602, 0604 | 30% | 10% |
인상 | 0603196000 | 30%(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 30%(단, 1kg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
제07류(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변경 내역
구분 | HS Code | 변경 전 | 변경 후 |
면제 | 0701 | 10% | 0 |
인하 | 070200000, 0703, 0704, 0705, 0706, 070700, 0708, 0709, 0714 | 30% | 10% |
0710, 0711, 0712, 0713 | 30% | 15% |
제08류(식용) 변경 내역
우즈베키스탄, 95개류 1400여 품목 관세 변경-전체-kotra 해외시장뉴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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