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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박사모 -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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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박사모 대구달서구지부 경국지색입니다. 읽어보시고 잘아시는분 답변부탁을.....
경국지색 추천 0 조회 114 04.09.10 18:1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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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9.10 18:23

    첫댓글 안타깝군요 너무대처가 늧었습니다 현재로선 다른방법을 찾는것이........

  • 04.09.10 18:51

    총체납금액 1460만원(이중 이자가 250만원)중 700만원을 선급금(공매 집행을 일시정지)으로 지불 했드라도 공매물건에 대한 압류해제는 풀리진 않습니다.저도 작년에 제 아파트에 대해 경국지색님의 경우와 똑같은 불상사?가 발생했는데 나머지 잔금은 분할지급 약정을 맺으면 됩니다. 분할약정에 관한 전권은

  • 04.09.10 19:00

    거의 세무서 징수담당자가 쥐고 있는데 어느정도 피세납자의 입장도 유연하게 반영해줍니다.경국지색님의 핸폰이 지금 꺼져있군요.매를 먼저 맞아본 선배회원의 경험을 직접 전해주려했는데...나중에 전화 함 줘요.ㅎㅎㅎ

  • 04.09.10 20:12

    경국지색님 얼마나 속앓이를 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아프네요 법칙국가에서 법을 어기고 살아갈수 없지만 좀더 신중히 자문을 얻어서 처리해야 될것같아요 용기 잃지마시고 힘내세요

  • 04.09.11 04:19

    경국지색님 힘내세요

  • 04.09.11 10:06

    휴=33 참.. 어쩝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걸... 있는놈들 몇억씩 체납해도, 이런 짖 안하두만.. 꼭 없는 서민들은 어찌이리 매정하게 하노.. 에이 개**들.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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