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먹고살기 힘들어서 부가세체납을 상당금액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부동산을 압류하여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도 있을뿐더러 유체동산도 있고 점포보증금도 있고
매월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통장도 있고 사업자통장도 있건만
굳이 근저당설정된 집을 공매처분의뢰했다는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전화로라도 공매를 넘길건데 다른방법이 없겠냐는 전화라도 우리한테
해주었다면 통장이나 가게보증금이라도 압류하라고
했을겁니다. 유선으로 연락도 없구......
아파트값의 80%이상을 대출받고(물론담보설정을 한다는 조건하에)
산 아파트입니다.
6200만원 주고 산 집인데 5300만원이 국민은행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류를해서 공매를 진행시킨다는게 국가에서 너무한 처사아닙니까?
물론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해도 있는데 세금을 체납시키겠습니까?
공매넘길건데 이제 어떻게 하실거냐고 유선으로 전화라도 담당자가
우리한테 해주었으면 다른해결방안을 내놓았을것입니다.
6월11일쯤 공매의뢰한다는 우편물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통화를 해보고 했는데
자기는 권한이 없다면서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갔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사채빌려서500만원 가지고 가봤습니다.
당시에 담당자 박소영씨가 자리에 없어서 옆에 있는 남직원한테
대충이야기를 했더니 그금액 가지고는 안된다하더라구요
그래서 가게로 다시 돌아와서 박소영씨와 통화를 했는데
1400만원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을 가지고는 안된다고 해서
임금을 못했습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받아주었더라면 오늘의 이지경까지는 가지 않았겠느냐하는
마음이고 낙찰받은 분도 사기당해서 어려운처지라 낙찰포기도 안되는 상황이고
이제 오갈데도 없어졌는데 이게 과연 옳은겁니까?
9월8일날 오전에 남대구세무서 징세과 남직원과 통화할때는
주민번호 조회해보더니 700만원만 들고와서 입금을 하면 된다고 해서
사채700만원을 빌려서 세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더니 박소영담당자가 공매넘어간건인데요 이러면서 자산관리공사에
전화를 해보더니 낙찰되었다고 안된다니.......
사람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구
그래서 직원들과 말다툼울 했습니다
일처리를 왜 이렇게 하냐고? 잘알아보고 700만원 들고 오라고 해야지
이런경우가 어디있습니까?
9일날 700만원가지구 체납금의 일부를 정리는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화가나서 하루종일 세무서며 자산관리공사며
왔다갔다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경우가 어디있습니까? 하루종일 밥도 안먹었습니다.
세무서에 휘발유통 들고가서 불지르고 그안에서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안그래도 먹고살기 힘든데 죽고싶다 이말입니다.
노무현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서민들을 잘살게 해준다면서 이게 뭡니까?
있는거 다뺏어서라도 길거리에 서민들을 내보내고 국가에서는 돈을 꼭
거두어들이는데 참 슬픕니다 이런 현실이....이게 어디 민생안정입니까?
돈이 있는데 세금체납하는 사람은 없지않습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도 6월초에 보낸 세무서 내용과 같은 우편물이 한번오고
그뒤로는 조용하길래 우리는 공매나 경매 이런거 처음이라서 모르고 있던터라
우리가 집에 없어서 등기우편물을 못받아 다시 반송이 되면
유선으로라도 연락을 해주는게 도리아닙니까?
공매입찰 하루전에 직원이 직접 들고 배달 왔더라구요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오갈데도 없고 이일을 어디다가 하소연해야합니까?
정말 지독한 정부입니다.
이 세상에 돈있는데 국세 체납하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이런세상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낙찰받은분과도 연락을 했지만 그분도 쫓겨나는 신세(협박까지 당하고 있어서)
라서 어쩔수 없이
우리 아파트 물건 당일 낙찰받고 대금완납했다고 낙찰포기가 어렵다고
하시고 이렇게 세상살기가 어려워서 어디 어깨펴고 살겠습니까?
부디 선처를 해주세요. 우리는 절대 집을 비워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징세담당자도 용서를 할수가 없습니다.
총체납금액 1460만원(이중 이자가 250만원)중 700만원을 선급금(공매 집행을 일시정지)으로 지불 했드라도 공매물건에 대한 압류해제는 풀리진 않습니다.저도 작년에 제 아파트에 대해 경국지색님의 경우와 똑같은 불상사?가 발생했는데 나머지 잔금은 분할지급 약정을 맺으면 됩니다. 분할약정에 관한 전권은
첫댓글 안타깝군요 너무대처가 늧었습니다 현재로선 다른방법을 찾는것이........
총체납금액 1460만원(이중 이자가 250만원)중 700만원을 선급금(공매 집행을 일시정지)으로 지불 했드라도 공매물건에 대한 압류해제는 풀리진 않습니다.저도 작년에 제 아파트에 대해 경국지색님의 경우와 똑같은 불상사?가 발생했는데 나머지 잔금은 분할지급 약정을 맺으면 됩니다. 분할약정에 관한 전권은
거의 세무서 징수담당자가 쥐고 있는데 어느정도 피세납자의 입장도 유연하게 반영해줍니다.경국지색님의 핸폰이 지금 꺼져있군요.매를 먼저 맞아본 선배회원의 경험을 직접 전해주려했는데...나중에 전화 함 줘요.ㅎㅎㅎ
경국지색님 얼마나 속앓이를 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아프네요 법칙국가에서 법을 어기고 살아갈수 없지만 좀더 신중히 자문을 얻어서 처리해야 될것같아요 용기 잃지마시고 힘내세요
경국지색님 힘내세요
휴=33 참.. 어쩝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걸... 있는놈들 몇억씩 체납해도, 이런 짖 안하두만.. 꼭 없는 서민들은 어찌이리 매정하게 하노.. 에이 개**들.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