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말소방법
1. 명부등재의 말소
가. 신청에 의한 말소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집 73조 1항).
구민사소송법하에서는 시․군법원이 수소법원으로서 재산명시신청사건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사건을 처리할 수 있었으나(구민소 524조의9 3항, 524조의2 3항), 민사집행법하에서는 시․군법원이 재산명시신청사건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민집 70조 3항, 61조 1항, 법원조직법 34조 참조). 따라서 구법하에서 시․군법원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를 실시한 경우 민사집행법하에서 그 말소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은 등재절차를 실시한 시․군법원이 되는지, 아니면 그 시․군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되는지가 문제된다(후자의 견해가 유력하다). 후자의 견해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말소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등재사건기록이 보존된 시․군법원에 그 기록등본의 송부를 요청하여 말소사건기록을 위 등본기록에 합철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다.
○ ○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 카명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
채 권 자 ○○○ ( - )
서울 ○○구 ○○동 ○○○
채 무 자 ○○○ ( - )
서울 ○○구 ○○동 ○○○
등재결정 20 . . .자 20 카명 결정
주 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한다.
이 유
(예시1)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예시2)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3조 제3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 사
민집73①․③
기한의 유예, 연기, 이행조건의 변경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하였다는 사유도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명부는 공공의 이익에 공하기 때문이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신청서가 제출되면 사건번호(20○○카명○○)와 사건명(채무불이행자말소)을 부여하여 신청사건부에 전산입력한 다음 신청서를 주기록인 등재신청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등재신청기록 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하는 방법으로 합철한다(재민 91-1).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고, 가급적 채권자를 심문하여 채무의 소멸 여부를 확인함이 바람직하다. 채무의 소멸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소명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심리 결과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말소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하고(민집규 7조 1항),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집 73조 2항 전문). 그러나 그 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민집 73조 2항 후문) 등재말소는 그대로 진행된다.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채무자에게만 고지하면 된다. 이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구민사소송법의 해석으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절차가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므로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여지는 없고 통상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는 견해가 통설이었으나, 민사집행법의 해석으로는 민사집행법 15조 1항과 16조 1항의 “집행절차”를 협의의 강제집행절차로 한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이 개개의 절차에서 즉시항고의 허용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민사집행절차에서 통상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말소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통상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만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직권말소
(1) 10년 경과로 인한 말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집 73조 3항).
(2) 등재결정의 취소 등으로 인한 말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한다(민집규 34조 1항).
다. 말소방법 및 보존
민사집행법 73조 1항에 의한 말소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철에서 말소결정이 있은 당해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분리하여 별도로 편철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철의 표지 다음 장에 목록(위 서식4)을 철하여 보관한다.
민사집행법 73조 2항에 의한 말소결정이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재작성하되, 비고란에는 재작성 날짜와 그 사유 및 재작성자의 직위․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철은 그 말소결정이 있은 다음 해 초에 보존절차를 취한다(이상 재민 91-4 참조).
그 보존기간은 5년이다(재민 79-1, 82-5)
라. 말소통지
법원이 민사집행법 73조 1항과 3항에 의하여 말소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 및 민사집행법 7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현재는 민집규 33조에 의하여 전국은행연합회)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민집 73조 4항), 법원행정처에 그 내용을 전송하여야 하며(재민 91-4), 그 통지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민집 73조 5항).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되어 명부를 말소하는 경우에도 명부의 부본을 이미 보낸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민집규 34조 2항).
○ ○ 지 방 법 원
말 소 통 지
○○시(구청․읍․면․전국은행연합회)장 귀하
채무자 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 사유가 있어 이를 통지하오니 귀 시청(구청․읍․면․전국은행연합회)의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예시1)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결정등본 1부.
(예시2) 채권자의 등재신청취하서 사본 1부.
(예시3) 채권자의 등재말소신청서 사본 1부.
20 . . .
법원사무관
민집73④,⑤
마. 열람, 복사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한하여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다(재민 91-4).
2. 집행의 정지, 취소 규정의 적용 여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므로 집행의 필요적 정지, 취소에 관한 규정(민집 49조, 50조)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등재결정이 있은 후 집행의 정지, 취소서류가 제출되더라도 등재결정을 취소하거나 명부등재를 말소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