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설치 운영 예규 공고 ::
1. CCTV 설치의 목적 :
공사 시설물 운영에 따른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및 보호, 화재예방,
열차정보제공, 법규위반단속 등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설치
2. CCTV 시설 담당부서, 운영책임자 및 연락처 :
|
설치장소 |
담당부서 |
운영책임자 |
세부지역 |
비 고 |
본 사 |
총무팀장 |
권 대 진 |
성동구 용답동 |
02)6311-2191 |
역 사 |
역사관리팀장 (역장) |
김 일 환 |
각 역사 |
02)6311-2351 |
차량기지 |
기지사업팀장 (차량사업소 사업관리팀장) |
김 찬 부 |
방화기지 |
02)6311-3306 |
박 성 태 |
고덕기지 |
02)6311-3101 |
정 홍 섭 |
모란기지 |
02)6311-3612 |
김 영 원 |
신내기지 |
02)6311-3406 |
김 대 식 |
도봉기지 |
02)6311-3201 |
송 병 윤 |
천왕기지 |
02)6311-3506 |
차량기지 (신호업무용) |
신호통신사업소장 (신호1,2팀장) |
강 대 윤 |
방화,고덕,모란기지 |
02)6311-3911 |
맹 성 용 |
신내,도봉,천왕기지 |
02)6311-3921 |
3. 설치 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 범위
▷ 카메라 수량,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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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카메라수량 |
설치위치 |
촬영범위 |
합계 |
5호선 |
6호선 |
7호선 |
8호선 |
승강장 |
899 |
356 |
209 |
227 |
112 |
승강장 |
열차 승·하차 승객 |
대합실 |
일반 |
1,597 |
362 |
544 |
563 |
128 |
게이트,
발매기,
대합실
|
게이트, 발매기 시설물 및 이용승객 |
P/T |
302 |
89 |
71 |
102 |
40 |
기타 |
478 |
216 |
70 |
146 |
46 |
환승통로
편의시설
(E/L,E/S)
|
환승통로 및 편의
시설(E/L,E/S)
및 이용승객
|
차량기지 |
32 |
16 |
- |
16 |
- |
고덕기지 도봉기지 |
기지 외곽 감시 |
본사 |
7 |
본사 내 |
본사 내 및 외곽 |
▷ 카메라 성능
|
카메라 종류 |
주 요 성 능 |
비 고 |
일반 |
가. 칼라방식 : NTSC Color 형 나. 촬상소자 : 1/3″ CCD(유효화수 40만이상) 다. 최저조도 : 2Lux 라. 렌즈 : 6, 12, 25mm 고정렌즈 |
|
Pan/Tilt |
가. 칼라방식 : NTSC Color 형 나. 촬상소자 : 1/3″ CCD(유효화수 40만이상) 다. 최저조도 : 2Lux 라. 렌즈 : 5.5 ~ 66mm 가변렌즈 마. 회전각도(좌,우): -170 ~ +170도 바. 회전각도(상,하): -50 ~ +30도 사. Zoom : 10배(광학) |
카메라 조작반 : 역무실 |
가변 |
가. 칼라방식 : NTSC Color 형 나. 촬상소자 : 1/3″ CCD(유효화수 40만이상) 다. 최저조도 : 0.3Lux 이하 라. 렌즈 : 5~50mm 가변렌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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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CTV 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규격 : 가로45㎝×세로60㎝
- 부착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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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장소 |
안내판 부착장소 |
비 고 |
본사(청사) |
정문, 후문 |
|
각 역사 |
출입구, 대합실 |
승객이 잘 보이는 곳 |
차량기지 |
정문, 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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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와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
.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화상정보의 삭제 요청
. 고객센터[TEL 02) 6311-2200] 및 홈페이지에 요청
▷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상정보
제공업무의 부서 책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경우 7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
등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불복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처리결과 불만 시
.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로 이의신청 ⇒ 안전방재본부장 재검토 ⇒
재검토 결과 민원인 통보
6.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
▷ CCTV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 화상정보의 보유 기간 : CCTV시스템에 의해 수집된 화상정보는
보유기간 만료 즉시 삭제.
. 평상시 수집된 화상정보는 1주일 이상 30일 이내(장비의 저장능력 내)
보관 후 자동 삭제되도록 운영
. 사건 사고 등으로 기록보존지시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한 화상 정보는
관련법규 및 사규에 따름
▷ 화상정보의 보관 및 보관 장소 :
. 화상정보의 보관은 시스템(DVR)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보관장소는 DVR이
설치된 장소
▷ 화상정보의 관리
.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등을 대비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
. 화상정보의 제공시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및 녹화범위로 제공하고,
제공된 사항에 대하여 기록, 관리
▷ 화상정보의 삭제 방법 : CCTV시스템 녹화장치(DVR)에 저장된 화상정보는 하드
디스크의 용량에 따라 자동으로 삭제(셋팀 조치)
7.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화상정보의 열람・재생 장소 : CCTV시스템 녹화장치(DVR)가 설치된 장소
▷ 출입통제 현황 :
. 종합관제센터 : 출입통제구역
. 역무실 : 보호관리 구역
8.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화상정보의 제공(열람,재생)사유 :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
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되어
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화상정보의 제공(열람, 재생) 절차 및 방법 :
화상정보 요청자는 해당지역 운영책임자(역장 등)에게 요청 ⇒
해당 접수자(역장등)는 안전방재본부장(지도조사팀장)에게 승인 요청
(단, 통상근무시간외는 종합관제센터 관제팀장에게 승인요청, 보도기관 자료
요구는 홍보실장 경유) ⇒ 화상정보 요청자에게 화상정보제공(열람, 재생)
CCTV의 감시와 통제의 일상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CCTV의 위해성에 대해선 대부분의 지하철 이용객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CCTV가 범죄예방과 사고발생시 증거자료제출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만, 사생활 침해 문제도 다분합니다. 저도 야간에 근무할때 역무실에서 모니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커플들 엄한짓이나, 기타 사람들의 행동을 아무런 제약 없이 볼 수 있더군요.
도시철도공사이 이번 조치는 지하철 기관 중 최초로 CCTV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훌륭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