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차승현기자] 장성군이 지역 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공고일인 8월 19일 기준 영업주 주민등록 주소가 장성군으로 되어 있는 지역 내 업소다.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고 사업비 50% 자부담이 가능해야 한다.
식품위생업소의 경우 칸막이(파티션), 오븐, 키오스크 등 소규모 장비 구입은 소요 금액 50%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조리장, 영업장, 화장실 등 시설 개‧보수는 소요 금액의 50%를 50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미용실, 이발소, 목욕탕, 세탁소 등 공중위생업소 영업장 개‧보수는 소요 금액의 50%를 최대 500만 원까지 받는다. 특히, 2025년 4월 장성에서 열리는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제33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대비 차원에서 ‘선수단 사전예약제’ 참여 숙박업소의 객실 도배‧장판 교체를 사업비의 50%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이달 28~30일 장성군 일자리경제실 식품위생팀 또는 장성군 외식업지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은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 위생업소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장성군 일자리경제실 식품위생팀으로 하면 된다.
김한종 군수는 “위생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군 이래 최초로 열리는 2025년 전남체전의 성공 개최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