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계변경 불복 관련 질문드립니다.
강해에 지자체는 지자법상 제소규정이 없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야한다고 기술돼있는데,
그렇다면 경계변경에 불복하는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1) 바로 권한쟁의심판
2) 분쟁조정 → 직무이행명령 → 대법원 제소(189 6항)
인건가요?
2. 교원지위 향상 위한 특별법 질문드립니다.
제 10조 제 2항에 있어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처분권자가 학교장이나 법인으로 작용해 기속한다의 의미가 단순히 “제소가능”에 그친다고 하셨는데요.
학교장이나 법인은 행정청이 아니라는 점에서 “처분권자”가 아니지 않나요? 그에 따라 저는 10조 2항이 사립학교 교원은 아예 적용이 안되는 규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교장이나 법인을 처분권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3. 추가로, 공무원 배상책임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 대위책임설 중 면책적 채무인수: 대외적으로 완전면책이나 국가는 고의, 중과실, 경과실 관계없이 구상가능
- 대위책임설 중 병존적 채무인수: 공무원은 고의, 중과실, 경과실 관계없이 면책x, 국가는 모두에 있어 구상 가능
- 자기책임설 중 위험책임설: 대외적으로 완전면책, 국가는 고의 중과실일 때 구상가능
- 자기책임설 중 기관이론: 대외적으로 완전면책, 국가는 고의 중과실일 때 구상가능
이라고 보는 것이 맞나요? 맞다면, 기관이론과 위험책임설이 결국 하는 말은 같으나 그 주장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다른 것인가요?
첫댓글 1. 그렇습니다. // 2. 그냥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 그런가보다 하면 됩니다. // 3.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