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2순환 강의를 듣던 중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임시처분의 요건에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2순환 7회 모의고사에서는
외국인 甲이 단기방문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乙회사에서 기술 분야에 종사하고자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행정청 A에게 단기방문(C-3)에서 기업투자(D-8)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 이에 A는 “乙회사는 외국인이 투자하기 직전에 대한민국 법 인 내지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아니어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이유로 甲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상황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임시처분을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고 있었습니다.
참조 조문을 살펴보았을 때 A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라는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여 임시처분을 허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때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2.
사례연습책 p. 85 (2014년 사법시험) 문제에서는 甲주식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하였다가 甲회사가 이를 체납하고 甲회사 재산으로는 법인세 충당에 부족하자 甲회사 최대주주인 乙의 아들 丙에 대하여 과점주주이자 乙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인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습니다.
이때 선생님께서는 원래 문제에 "甲이 이미 납부한 상태라고 하자. 이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이라는 문제를 추가하시면서 (제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관련청구소송 병합,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국가배상청구소송 모두 甲의 권리 구제수단이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2-1. 이때 甲이 이미 납부했다는 것은 丙까지 넘어가지 않고 甲 선에서 부과된 법인세를 모두 납부했다는 의미에서 丙이 아닌 甲을 소송의 주체로 상정하신 것인가요?
2-2.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확인소송의 일종인 조세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여 확인판결이 나온다면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구제 수단이 아닌 것인가요..?
3.
행정소송법 12조 2문에서는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 경과, 처분 집행 등의 사유로 인해 소멸된 뒤에도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취소소송을 통해 회복되는 이익이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면 협의의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처분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 이외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공무원 파면처분 소송 중 정년 도달), 처분 후 이익침해 해소의 경우(고등학교 퇴학처분)에도 취소소송을 통해 회복되는 이익이 법률상 이익이면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12조 2문을 문언에는 처분 효력이 소멸된 경우만 명시하였더라도 단순히 처분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에 한정짓지 않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소, 원, 해, 보)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이런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풀면 됩니다. // 2. 그렇습니다. / 검토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확인의 이익은 없을겁네요. // 3. 그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