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우크라이나, 자동차 재활용세 발효 | ||||||||||||||||||||||
---|---|---|---|---|---|---|---|---|---|---|---|---|---|---|---|---|---|---|---|---|---|---|---|
작성일 | 2013-09-02 | 국가 | 우크라이나 | 작성자 | 최진형(키예프무역관) | ||||||||||||||||||
-->
-->
우크라이나, 자동차 재활용세 발효
○ 자동차 재활용세(Recycling Tax) 발효 추진 -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자동차 재활용세(Recycling tax) 시행 발표 - 우크라이나 정부의 세금부과 배경은 ① 러시아 폐차세(Utilization Fee, 2012년 9월 1일 발효)에 대한 대응 ② 환경보다는 자국 보호 정책 ③ 세수증가인 것으로 파악되며 재활용세 법안은 러시아 폐차세 부과 직후부터 정부가 직접 추진한 것 - 재활용세는 자동차 수입 통관 시 부과되며 현지 생산 자동차는 폐차 시 부과되거나 재활용 과정에서 세금이 차등 책정될 것이라고 함. - 이 과세로 모든 수입차 통관세는 625달러에서 7500달러까지 인상될 것이며 배기량별 세금 인상분은 아래 표를 참조하기 바람.
배기량별 세금 인상액 (단위: 달러)
○ 우리 기업 반응 - 신차 기준 현지 판매 1위를 차지하는 현대와 기아 측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나 대통령 직권 하에 요율이 결정(고정세율 또는 배기량별 차등책정)될 것이라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함. - 2013년 4월 중순부터 발효된 소형 수입차 관세 인상 조치에 이어 수입차 업계의 피해가 클 것 * 참조: 코트라 Globalwindow 2013년 4월 8일자 ‘우크라이나 자동차 관세인상, 누구를 위한 정책?’
자료원: The Ukrainian Week, WTA, 우크라이나 진출 기업 인터뷰, 코트라 무역관 보유 및 조사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