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간만에 눈으로만 참석하다가 궁금한사항이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개인회생(수원지원)이 진행중인데 법원의 인가결정은 조만간 결정될것같고요
상담내용은 제가 96년식 자동차를 한대 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차가 너무오래되고 고장이나서 운행을 하지않은상태이고요
근저당은 LG카드에서 설정되어있습니다.
회생서류에는 변제금액도 카드사에 납입하는걸로되어있는데 변제계획에는 별제권부채 및 이에 준하는 채권내역이라고 700000(칠십만원) 이라고명기되어있는데 이건무슨뜻인지요 제가 칠십만원을 납부를 해야하는건지 아닌지 변제결정이나면 어떻게 되는건지또한 보유하고있는 차량은 폐차를하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 가능한지하는지 자세히좀알려주세요
그전에 카드회사에 전화를 해서 회생개시가 되었으니 차량은 어떻게 할건지 문의를 하니
저보고 그냥 타라고하는데 위에서 처럼 차량의 상태가 거의 폐차수준이라서
죄송하지만 자세히알려주세요
첫댓글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수 없을 채권액이 있다면 미확정 채권으로 님이 변제하는 금원에서 엘지카드에 지급될 월 변제액이 법원계좌에 예치됩니다. 이후 엘지카드사에서 별제권 행사를 하고도 엘지카드 채권이 남아있을때 미확정 채권을 확정채권으로 변경하시면 예치된 금원에서 엘지카드에 지급이 됩니다. 현재 차를 처분하기 위함이라면 자동차할부대출을 변제하셔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9년 이상된 승용차량은 압류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폐차를 할 수 있지만 말소등록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말소란 자동차등록사실을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증명서가 나올 것이고 이 폐차증명서를 가지고 구청에 지역교통과를 방문하여 자동차 폐차사실을 확인시키시고 앞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말라고 요구하십시오. 물론 그 전에 구청 자동차 담당자와 상담부터 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청마다 다소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