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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의 휴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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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법원별 상담방 수원지방법원 근저당설정된차량 해지방법은 정말없는것인지?
지임승 추천 0 조회 557 07.10.22 21:0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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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0.23 13:24

    첫댓글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수 없을 채권액이 있다면 미확정 채권으로 님이 변제하는 금원에서 엘지카드에 지급될 월 변제액이 법원계좌에 예치됩니다. 이후 엘지카드사에서 별제권 행사를 하고도 엘지카드 채권이 남아있을때 미확정 채권을 확정채권으로 변경하시면 예치된 금원에서 엘지카드에 지급이 됩니다. 현재 차를 처분하기 위함이라면 자동차할부대출을 변제하셔야 할 것입니다.

  • 07.10.23 17:02

    통상적으로 9년 이상된 승용차량은 압류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폐차를 할 수 있지만 말소등록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말소란 자동차등록사실을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증명서가 나올 것이고 이 폐차증명서를 가지고 구청에 지역교통과를 방문하여 자동차 폐차사실을 확인시키시고 앞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말라고 요구하십시오. 물론 그 전에 구청 자동차 담당자와 상담부터 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청마다 다소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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