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 웨이버 (사면절차)의 개요
주한 미대사관으로 비이민 비자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인터뷰 결과 비자 거절과 웨이버 (사면절차)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면절차를 진행하여 승인을 받고 비자가 발급 되어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비이민 비자라도 비자 거절을 받을 수 있는 결격 사유로는 이민비자 신청과 유사하게 신청자의 반도덕적 범죄 기록 및 과거 비자 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위증 및 허위 사실 기재나 과거 미국 내 체류 시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또는 입국금지 처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비이민 비자 신청 시 사면절차 권고를 받게 되면, 비자 신청을 할 다시 할 필요없이 결격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미 대사관으로 서류 패킷을 발송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면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여 반드시 승인을 보장받는 것은 결코 아니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약 3~6개월 정도의 서류 심사 이후 승인 시에 비자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팀의 꼼꼼한 서류 작성!
비교적 서류 준비 기간이 짧은 비이민 비자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결과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자 승인, 두 번째, 비자 거절, 그리고 세 번째, 웨이버, 즉, 사면절차 권고입니다. 승인을 받는다면, 좋겠지만 비자 거절 대신 웨이버 진행을 권고 받는다면, 다시 한번 소명의 기회를 얻은 셈이죠.
그러나, 거절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는 케이스를 수임한 이민법 변호사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작성하는 brief 또는 memo 이 외에도 신청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그리고 무엇을 입증하고 소명하려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모이면, 가장 성공적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비이민 비자 사면절차 승인사례
L 님은 과거 F-1 학생 비자 신청 시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이후, 좋은 기회가 되면 취업을 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는 바람에 비교적 일찍 비자 거절 경험을 하게 된 분입니다. 약 십여 년 후, 타 업체를 통해 B1B2 관광/상용비자 수속을 진행했으나 당시 비자 거절에 대한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서 또 다시 비자 발급이 보류되었으나 이번에는 사면절차를 진행하게 된 분입니다.
우선 L 님의 케이스 검토를 통해 F-1 학생 비자 신청 시 거절 건과 B1B2 관광/상용비자 거절 건에서 각각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확인하여 소명 자료를 작성하는 한편, 저희 팀이 고안한 서류심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차 확인해 본 결과를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사관으로 발송한 지 약 3개월 반만에 비자 발급이 결정되었으니 여권을 다시 발송해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 이슈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비이민 비자 웨이버 (사면절차) 신청 계획이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와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담당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문의하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 문의: 070-4820-3868 / 담당자: 김한나 담당 비서
이메일 문의: misamo12@hanmail.net (김시영 미국 변호사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