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6일 개포재건축 현황메모 !
'이주비 못 받는 강남 재건축 주민 '당혹' '이란 잘못된 기사 내용이 나오면서
이주를 앞둔 개포주공2단지 조합원분들이 놀라서 저희 부동산으로 전화를 걸어와
기사내용이 사실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기사내용를 읽어 보니 마치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얼마이던지 간에
개인적으로 어떻게든 다 상환해야지만 이주비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이주비도'기본 이주비 대출'만 나와서 기존 대출이 많으면 곤란하다는 식으로 보여지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이주비 대출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주비는 '기본이주비'와 '유이자 이주비'가 있습니다.
기본이주비는 종전권리가액의 40%까지 ,유이자 이주비는 종전가액의 30%까지
총 70%의 이주비 대출이 나오는데 이자를 매달 은행에 지불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뿐
이주비는 모두 이자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비를 지급하는 방법은 기존 대출금이 있을 경우 이주비로 상계처리 하고
남는 금액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70%의 이주비를 받아도
기존 대출금이 더 많을 경우에는 조합측이 제2금융권에서 10~20%의 추가대출을 알선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각 재건축 단지마다 적용가능 여부가 다 다르므로
해당 조합측에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겠지요.
대부분의 조합원분들은 이렇게 70%까지 나오는 이주비로 기존 대출이 거의 해결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만일 추가대출을 받아도 기존대출금을 다 갚을수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부분은 안타깝지만 어쩔수 없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것 같습니다.
개포동 부동산 시장은 이유도 없이 며칠간 들끓던 것이 다시 잠잠해지면서
오늘도 조용한 모습입니다.
그러다보니 다시금 가격이 소폭 조정되는 모습인데 왔다 갔다 하는 시장 모습에
앞으로의 상황을 종잡을수가 없네요.
내일은 또 어떤 분위기로 변할런지 ....
오늘의 추천매물!
개포주공1단지 15평 8억2천
개포주공1단지 17평 9억3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