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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준비서면에서 당사자가 상대를 모욕하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면
초등서생 추천 0 조회 184 14.03.13 13:2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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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3.13 19:52

    첫댓글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무고라면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 성립하는데,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견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변협에 신고했는데, 무고죄로 1년 받았습니다.

  • 작성자 14.03.14 05:46

    안재학 선배님 , 김홍박 선생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소송 잘 마무리 되도록 축원드립니다.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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