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신지요?
준비서면에서 당사자가 상대를 모욕하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면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는지요.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고,무고라면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 성립하는데,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견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변협에 신고했는데, 무고죄로 1년 받았습니다.
안재학 선배님 , 김홍박 선생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하시는 소송 잘 마무리 되도록 축원드립니다.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무고라면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 성립하는데,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견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변협에 신고했는데, 무고죄로 1년 받았습니다.
안재학 선배님 , 김홍박 선생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하시는 소송 잘 마무리 되도록 축원드립니다.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