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보험, 역외보험, 홍콩보험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보영소 |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받을 때 주의하세요! - 소비자경보(주의) 발령 - Daum 카페
2.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 허용
1) 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 항공여행 선박보험, 재보험계약, 3개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된 경우.
2)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
3) 1), 2)사항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3. 해외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 시 주의
금융민원분쟁조정, 예금자보호제도 등의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하므로 계약 체결에 있어 보다 많은 주의해야 한다.
4. 해외보험의 문제점
1) 허위, 과장광고
2) 정보부족
3) 장래이익배당 금지된 사항 기재
4) 가입권유시 저렴한 보험료, 고수익
* 사례
- 6-7% 연복리 유배당보험
- 총납입보험료 1억원, 총 인출금액 40억원.
5. 역외보험 대책
1) 가계보험 :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금지하는 방법을 고려.
2) 기업보험에 한하여 허용하고, 가계보험은 제외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3) 사례
- 영국:생명보험, 변액보험 등의 역외보험 거래금지.
- 일본:역외보험의 범위를 재보험과 국제교역 관련 보험 등 손해보험으로 제한.
*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보험계약의 체결)
① 보험업법 제3조 단서에 따라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 수출적하보험계약, 수입적하보험계약, 항공보험계약, 여행보험계약, 선박보험계약, 장기상해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대한민국에서 취급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셋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되어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대한민국에서 취급되지 아니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체결할 수 있는 보험계약의 확인방법 및 외국보험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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