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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 개최 관련 선거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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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 상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부터 선거일까지 3. 금지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4. 벌 칙 : 법 제103조제5항을 위반하여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6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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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103조제5항]
주요 선례
판단기준 |
❍ 후보자가 직접 저술한 저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임. 이 경우 후보자의 가족이 후보자와 무관하게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님.
❍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요하지 않으며,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최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금지 기간에는 전국 어디에서도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음.
➩ 선거일전 90일 전에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만으로는 법 제254조에 위반되지 아니함. 다만, 행사 진행과정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하게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54조에 위반됨.
❍ 출판기념회 개최장소에 게시ㆍ설치하는 현수막이나 시설물의 규격이나 수량에 대하여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홍보․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는 없음.
할 수 있는 사례 |
❍ 서적 출판
∙ 서적의 표지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저자의 성명과 사진을 게재하여 서적을 출간하는 행위
∙ 출판사나 서점 등 판매업자가 종전부터 통상적으로 판매해 오던 방법으로 서점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적을 판매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 개최
∙ 출판사 등이 선거일전 90일전에 서적의 출판을 기념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내용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통상적인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시중 가격으로 서적을 판매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천원 이하의 차ㆍ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에서 전문연예인 등이 아닌 자가 단순히 한 두 곡 정도의 축가를 부르는 행위(2013. 11. 28. 회답)
➩ 전문연예인 등이 아닌 자가 축가를 부른 경우 그들에게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교통비, 오찬 및 다과를 제공할 수 있음.
∙ 유명인사 및 가수, 연예인 등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출판기념회에서 단순히 사회나 행사 진행을 하는 행위(2013. 12. 18. 회답)
∙ 출판기념회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저서 내용에 포함된 저자의 약력ㆍ소개글 또는 저서의 주요내용을 동영상을 상영하는 행위(2013. 12. 18. 회답)
∙ 국회의원이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한정된 범위안의 인사를 초대(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초대장 이미지 파일 게시)하여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2014. 4. 23. 회답)
∙ 출판기념회 초대장 이미지 파일을 문자메시지·전자우편·SNS(카카오톡·페이스북 등)으로 전송하는 행위
❍ 서적광고
∙ 출판사가 선거일전 90일전에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 없이 자사가 출판한 저서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신문 등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출판사가 선거일전 180일 전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저자인 서적의 판매광고를 함에 있어 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는 지역의 선거구민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 또는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광고하는 행위
∙ 출판사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라디오 및 인터넷사이트 배너광고를 이용하여 통상적인 서적광고를 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ㆍ경력 등을 부각하여 광고하는 경우 법 제254조에 위반
➩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정당(창준위와 정당의 정강ㆍ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93조제2항에 위반됨.
∙ 선거일 전 90일 전에 출판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 없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인터넷 배너광고 또는 키워드 광고의 방법으로 서적광고를 하는 행위(2013. 10. 24. 회답)
❍ 현수막ㆍ포스터 등 게시 범위
∙ 선거일전 180일 전에 출판기념회 주최자명ㆍ일시ㆍ장소 등 통상적인 행사고지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개최장소와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거리에 게시하는 경우 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
∙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전화․초청장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안의 인사를 초청하는 행위
➩ 다만, 초청장에 주최자명ㆍ일시ㆍ장소․저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통상적인 고지에 필요한 사항 외에 경력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홍보ㆍ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는 경우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
∙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에게 발송하는 출판기념회 초청장(봉투, 우표 제외)에 후보자가 되려는 저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서적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서점 등이 선거일전 90일전에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신간서적 안내 포스터를 자신의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에 초청된 인사가 행사 성격에 맞는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ㆍ격려사를 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ㆍ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출판기념회를 축하ㆍ격려하기 위하여 참석한 자가 의례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축하금품을 제공받는 행위
➩ 출판기념회시 의례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축하화환을 대신하여 쌀화환을 받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출판기념회 저작물 판매 수익금은 정치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수익금 관리를 위한 계좌개설에 대하여는「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출판기념회에서 제공받은 물품 등을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출판기념회에 이르지 않는 방법으로 통상적인 저서 사인회를 개최하는 행위
➩ 다만, 저서 사인회의 개최시기ㆍ횟수ㆍ방법 등이 출판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는 행사에 이르는 때에는 법 제254조에 위반
❍ 후보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이나 평전을 제3자가 출간(출판기념회 개최 포함)하는 행위
➩ 다만,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내용이 포함되거나 선거공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저서 출간은 위반
❍ 후보자의 저서를 서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저서를 선거사무소에서 판매하는 행위
❍ 독자에게 특정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권유하는 내용의 서적을 출간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그 가족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서적을 출간하거나 그 내용을 광고하는 행위
❍ 특정지역 개발 등 선거공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적을 사실상 선거홍보물화 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저서의 내용과 무관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의 영상물 등을 상영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통상적인 범위에서 1천원 이하의 차ㆍ커피 등 음료(주료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무료 또는 싼값으로 저서를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을 부각시키고 저자의 정치적 경력, 선거구에 대한 애정을 강조한 광고문안을 게재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가수나 전문합창단의 축가, 전문가 수준의 마술공연, 전문 예술인 초청공연을 하는 행위
❍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를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개최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유․불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서적을 거리나 각종 집회장소 등에서 판매하는 행위
❍ 서적판매를 위한 신문광고에 출판기념회 일시․장소를 포함하여 일반 선거구민이 참석하도록 고지하는 행위
❍ 서적판매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시설물을 거리를 오고 가는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행위
❍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을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광고하는 행위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초청장을 발송하거나 초청장 봉투, 우표 등에 저자의 사진을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