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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주요 선거사범에 대해 양형기준을 강화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남 국회의원 6명이 가시방석에 앉게 됐다. 19일 현재까지 검찰 기소가 결정된 의원은 없지만, 기소가 된다면 새 양형기준에 따라 당선무효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선거범죄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다. 핵심 내용을 보면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형만을 권고하고,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이는 4·11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8월부터 적용된다.
양형위는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자신의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비해 상대 후보자에 대해 흑색선전을 하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를 가중 처벌하고, 전파속도가 빠르며 파급력이 큰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한 행위를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부행위 위반 혐의는 일반인보다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을 가중해 처벌하기로 했다.
선거운동기간 위반과 부정선거운동은 다른 선거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은 점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권고하되, 중한 사안에 대해선 징역형 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이번에 강화된 양형기준안은 경남의원 6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박성호(창원 의창구)·김성찬(창원 진해구)·조현용(의령·함안·합천)·민홍철(김해 갑) 의원 등 4명이 허위사실 공표·유포 혐의를, 김태호(김해 을) 의원은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은 부정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검찰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의원의 당선무효 가능성을 섣불리 점치기는 어렵다. 이런 가운데 6명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은 애초 19대 국회 개원 전인 5월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당선자 대부분에 대한 수사를 끝내고 1명 정도는 보강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검찰은 늦어도 다음 주초께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또 "사안이 중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는데…, (당선자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해 대부분 불기소될 것임을 내비쳤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 대상 6명 가운데 한두 명 정도가 기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당선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