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대선에서 정치개입 혐의를 받아온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당시 사령관들이 형사입건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주간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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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결과와는 달리 3배 많은 것으로 확인된 정치개입 글
前 사령관들 입건한 軍…사태확산 막으려는 꼬리 자르기?
재판장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법적공방…증거인멸이 핵심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부정하는 국가정보원과 국가보훈처
지난 대선에서 정치개입 혐의를 받아온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당시 사령관들이 형사입건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군은 형사입건의 이유를 ‘요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하고 정치글 작성과정에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일각에서는 그 의도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댓글이 군 중간 수사결과와 달리 2~3배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태가 확산되기 전에 사령관들을 처벌해 꼬리 자르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상태다. 또한 해당사건으로 재판도 진행되는 가운데 ‘증거인멸’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어 향후 군 대선개입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편집자주>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이 군 중간 수사결과와 달리 2~3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방부 조사본부가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형사입건했지만 다른 보직으로 이동시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사전작업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기소된 사령관들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7월6일 “지난달 중순께 국방부 조사본부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형사입건했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조사본부가 이들 전직 사이버사령관을 형사 입건한 것은 요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하고 정치글 작성과정에 역할을 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들을 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조만간 군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이후 사이버사 정치댓글 관련 최종 조사결과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제욱 소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지냈다.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사이버사 정치댓글 관여 의혹을 사 지난 4월 육군 교육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이동했다. 옥도경 준장은 연 소장에 이어 201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지냈다. 이후 연 소장과 같은 시기에 자리에서 물러나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정책연수를 받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12월19일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게시 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모 사이버심리전 단장이 ‘정치글’ 작성의 핵심이었다고 지목하고 이 단장 등 11명만을 입건했다. 당시 백낙종 조사본부장은 “연제욱·옥도경 전·현직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이 심리전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관여 행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었다.
이로 인해 야당은 군의 수사결과가 거짓이라며 김관진 당시 장관의 사퇴와 특검 도입을 주장 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모든 책임을 이 전 단장에게 덮어씌우고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의혹을 샀기 때문이다. 이들 두 명의 사령관들이 군 내부의 문책을 받는 것으로 그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었다. 하지만 이번에 이들 두 전·현직 사령관이 조사본부에 형사 입건되면서 향후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군 검찰이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짓게 되면 2012년 대선 당시부터 문제가 됐던 정치댓글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가 나온 이유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 결과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자료가 나왔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사본부가 중간조사 발표 이후 빅데이터를 활용해 심리전단 요원들의 삭제된 게시물을 복원한 결과 기존보다 2~3배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 정치글 게시 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 심리전단 요원들이 작성한 ‘정치관련 글’은 1만5000여 건, ‘정치글’은 2100여 건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빅데이터를 활용해 심리전단 요원들의 삭제된 게시물을 복원하자 정치관련 글은 3만여 건,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정치글은 6000여 건으로 2∼3배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사이버사 정치글 관련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된 지 6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되지 않는 것은 군 당국이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조절을 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돼 왔다. 특히 국방부는 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며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제2의 꼬리 자르기’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연 소장과 옥 준장이 각각 육군 교육사령부 부사령관과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연수로 사실상 좌천된 것이 이들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사전작업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12월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게시 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정치글’ 작성의 몸통으로 이모 사이버심리전 단장을 지목하면서 “전·현직 사령관은 사이버심리전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은 군 당국이 지휘책임을 물어 문책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번에 조사본부가 형사입건하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형사입건 조치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윗선의 실체를 밝힐 때”라면서 “특히 연제욱 전 사령관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국방 정책을 총괄하는 국방비서관으로 올해 4월까지 재임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군 수사당국에 당시 윗선에 대한 지휘 감독 여부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군대라는 특수조직이 명령 없이 그 어떤 임무를 스스로 만들어 행할 수 있다고 여기는 국민은 없다. 혹여라도 연제욱, 옥도경 전 사령관 기획입건 차원에서 국기 문란 사건 수사 마무리를 시도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 수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12월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이 심리전 단장에게 대선 당시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당시 수사결과를 스스로 뒤집는 것으로, 이제까지의 군 당국의 수사가 부실투성이, 거짓 축소 수사였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치열한 법정공방이처럼 군이 사실상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꼬리 자르기’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법정에서는 군 대선개입에 대한 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 재판에서 군은 대선개입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30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혐의(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형법상 직권남용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 전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사와 변호인은 이 전 단장이 증거를 인멸하려 했는지 여부를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 옥도경 준장은 연제욱 소장에 이어 201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지냈다. 이후 연 소장과 같은 시기에 자리에서 물러나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정책연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작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는 옥도경 준장. ⓒ 주간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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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선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단 2대 체계팀장 A씨는 이 전 단장의 지시로 2013년 10월 전 사령부 내 노트북 80여대의 초기화 작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연이은 사이버테러에 대한 언론보도에 이 전 단장이 사이버대응작전 체계와 기법, 임무 등 보안을 위해 전 작전기기를 초기화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신입 군무원 교육을 한 달 앞두고 다량의 교육용 노트북을 확보해야 했던 이유도 있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단장이 증거인멸 의도를 갖고 내린 지시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A씨의 증언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내에서 사용되는 노트북에는 작업 내용이 가상메모리에만 저장됐다가 작업을 마무리하면 저절로 초기화되는 ‘버추얼 시스템’이 탑재돼 있다. 그런데 굳이 초기화 작업을 대대적으로 전 기기에 시행한 데는 부적절한 정치개입 댓글을 단 기록을 완전히 지우려는 의도가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노트북을 초기화하면 이전에 노트북을 누가 사용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증인에게 “구태여 수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자동 초기화 시스템을 갖춘 노트북들을 모아 초기화 작업을 한 의도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필요에 따라 개인별로 수시로 하던 노트북 초기화가 이 전 단장의 지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괄 회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도 의문을 표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노트북을 초기화해도 작전상 SNS에 남긴 댓글 등은 인터넷 상에 남아 있기 때문에 증거가 인멸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같은 해 망내 파일 공유 저장 공간인 웹하드가 초기화된 일이 있고 11월에는 사령부 내 아이피(IP)대역이 임의로 변경됐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특정 요원의 트위터 분석 내용, 군무원 배치 현황, 댓글작전 근무 상황 인수인계서가 웹하드에 저장돼 있었다”며 “수사의 증거가 될 수 있었던 파일들 아니냐”며 날을 세웠다. 또 당시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의 이유가 없는데 굳이 아이피 대역 변경을 댓글개입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 전 단장 지시로 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A씨는 “사무실을 이동하지 않더라도 작전보안 차원에서 아이피 대역은 비정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며 증거인멸 의도로 이 전 단장이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7월2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부는 노트북 초기화와 증거인멸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보다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 ‘작전보안상 결과물은 1~2주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는 사이버사령부 작전 예규 조항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 기록 삭제의 책임 회피를 위해 추가됐는지를 집중 심리할 계획이다. 앞서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1월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 전 단장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 군 검찰은 지난해 이 전 단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단장에게 군 형법상 증거인멸 교사 혐의, 나머지 10여 명에게는 정치관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한편,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들의 개입에 관한 재판들도 막바지에 다가온 가운데, 가장 주범으로 지목되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증거를 축소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원이 대선개입에 이용한 269개 트위터 계정 목록에 대해 법원이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서 나왔지만, 첨부파일에 있던 거라 누가 작성했는지 불분명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국정원 직원 계정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78만 건이었던 대선개입 트위터 글 건수는 대폭 축소되게 됐다. 법원이 증거능력을 지나치게 좁게 판단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난 6월30일 대선개입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서 심리전단 안보5팀 직원 김모(59)씨의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에 대해 “작성자가 김씨라는 것이 불명확하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시큐리티’ ‘425 지논’ 등의 제목으로 첨부된 텍스트 파일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 이 같은 파일을 갖고 있었다는 정도의 정황증거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이 확보한 국정원의 트위터 계정은 김씨 이메일의 첨부파일에서 나온 것이 전부이다. 앞서 검찰은 첨부파일에 기재된 414개의 트위터 계정을 분석해 363개 계정이 국정원 직원들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로부터 파생된 121만 건을 범죄 사실로 특정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이 가운데 일부 계정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논란 이후에도 여전히 활동하는 등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분석 기준을 강화해 269개의 계정으로 다시 축소했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이 계정들에 여권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자동봇 프로그램으로 리트윗해 78만 건까지 확산시켰다고 범죄혐의를 정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 재판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결국 78만 건이 김씨의 파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의 결정으로 증거로 인정되는 트위터 계정은 극히 일부만 남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인정한 계정을 토대로 다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면서도 “78만 건에서 얼마나 줄어들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중요 사안의 증거능력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국정원 직원 본인의 혐의라면 누가 작성했는지 엄격히 봐야 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조직이 움직인 것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작성했건 국정원 직원이 이메일로 관리했다는 것을 주요 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작성자를 알 수 없는 첨부파일은 전언 진술과 같아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법률전문가는 “이메일을 작성할 때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찾아 붙이면 첨부자료가 그 의도대로 사용됐다고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첨부파일을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예를 들어 ‘찌라시’(정보지)를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특정인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뿌리면 그런 행동 자체로 명예훼손 혐의가 입증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끝없는 대선개입 부정국정원 이외에 대선개입 의혹을 받는 국가보훈처의 박승춘 처장이 지난 대선 당시 선거 개입 논란이 빚어진 안보교육에 대해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커졌다. 지난 7월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과 국가보훈처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박 처장은 지난해 보훈처의 대선개입 논란이 일었던 ‘나라사랑 교육’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서 보훈처장을 검찰에 2회 고발했다”고 언급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업무보고 자료에도 명기했다. 야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보훈처 업무보고는 오전과 오후 내내 파행을 거듭했다.
나라사랑 교육은 보훈처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대선개입 논란을 빚어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의 한 당직자는 “국가보훈처가 선거법을 위반해 고발당한 사안을 기관업무보고에서 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파렴치 행위”라며 “국가기관 대선개입에 대한 현 정권의 태도가 야당을 조롱하고 국민의 수준자체를 무시한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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