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615 (목) 조국 징계 미루던 서울대학교… '파면' 결정 왜?
자녀 입시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원 직장인 서울대 교수직에서도 ‘파면’됐다.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2019년 말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한 점을 감안하면 학교 측 징계까지 3년 반이나 걸린 셈이다. 보수층의 강한 비판에도 학교 측이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인데, 1심이긴 하지만 그가 실형 판결을 받은 데다 대학교수가 입시 관련 잡음을 일으킨 사안의 엄중함 등이 최고 수위 징계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조국 1심 실형… '파면' 결정적 근거된 듯
조국 전 장관 이슈는 지난 3년 내내 서울대 안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그는 2019년 12월 자녀 입시비리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듬해 1월에는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 등)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자 학교는 조국 전 장관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에서 직위해제했다. 일찌감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징계 절차는 계속 연기했다.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교원으로서 품위 손상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이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었다.
서울대 측은 혐의 입증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공소 사실은 검찰의 주장에 불과한 만큼, 법원 판결이라는 법적 근거가 구비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이 교수직을 유지하며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져 징계에 미온적인 학교를 비난하는 여론은 더욱 강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결국 교육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징계를 미룬 오세정 전 총장의 징계를 서울대 학교법인에 요구하며 압박했다. 새 정부 입김이 작용했다는 뒷말이 무성했으나, 학교 이사회는 그해 말 오 전 총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징계 논의는 공교롭게도 유홍림 신임 총장이 올해 2월 임기를 시작한 직후 같은 달 2월 3일 법원이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징역형 판결이 나와 징계위를 개최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것이다. 실제 징계위는 △조국 전 장관 딸의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 교사 등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혐의 다수를 회부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 학교 "유죄 안 뒤집힐 것"… "소송까지 간다"
서울대 측은 파면 결정 배경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징계위는 총장이 임명ㆍ위촉하는 9~11명 위원(부총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이들이 징계 수위를 어디까지 상정했는지 등 내부 논의 과정은 베일에 싸여 있지만, 파면 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는 전언이 많다. 학교 규정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징계 대상자를 사립학교법에 따라 ‘당연퇴직’시키게 돼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나 징계위가 (유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은 파면 결정에 따라 상당한 유ㆍ무형의 타격을 입게 됐다. 파면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ㆍ교원 임용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다른 대학에 재취업할 수도 없다.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역시 감액되는데, 그가 5년 이상 재직한 만큼 공무원연금법에 근거해 반만 수령하게 된다. 여기에 20년 넘게 서울대 교수로 일한 교육자로서의 자존심을 부정당하게 되는 점도 그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치욕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은 파면 결정 후 낸 입장문에서 “교수의 기본적 권리와 전직 고위 공직자의 명예회복”을 불복 사유로 밝혔다.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받겠다는 의중이 담겨 있다.
'TV 수신료' 영구 폐지… 찬성 57.9% vs 반대 27.2%
국민 10명 중 6명이 TV 수신료 영구 폐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월 14일 나왔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1일~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TV 수신료 영구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57.9%, 반대 27.2%로 집계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84.1%, 반대 7.4%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반대(45.7%)가 찬성(37.3%)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하면서 여야 지지자들의 반응이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6월 5일 전기요금에 같이 징수되던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선 분리 징수가 아닌 영구 폐지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8일 KBS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압박하며 "국민의 준엄한 '수신료 분리 징수'를 또다시 곡학아세할 경우 분리징수가 아닌 수신료 영구폐지 운동을 강력히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에서도 TV 수신료 영구 폐지에 찬성한다(49.2%)는 응답이 반대한다(29.1%)보다 20.1%p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67.6%) ▲대구·경북(61.0%) ▲대전·충청·세종·강원(54.9%) ▲서울(55.3%) ▲광주·전라·제주(36.3%) 등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응답이 반대보다 높았다. 성별·연령별로도 전 층에서 영구 폐지 찬성이 반대 의견을 앞섰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표본추출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0%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5배 급증한 까닭
대전에서 6년째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운영하는 김모(43)씨는 끊이지 않는 절도 사건에 고심이 크다. 김씨는 “무인 운영이다보니 실시간으로 매장을 감시하기 어려운데, 간혹 적발돼도 ‘실수다’, ‘몰랐다’고 발뺌하면 풀려나기 일쑤라 막기 어렵다”며 “발각된 것만 한 달에 십수건에 달하고, 알게 모르게 훔쳐가는 경우는 더 많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관리가 쉽지만은 않은데도 오랜 기간 영업을 이어온 이유에 대해 김씨는 “사실 아무리 절도로 인한 로스율(손실률)이 크더라도, 높은 인건비에 비할 바는 아니다”라며 “인건비가 오를수록 앞으로 무인 점포도 같이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도심이나 주택가를 오가며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이같은 무인점포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어려워진 경영 상황과 더불어 급등한 인건비 부담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6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를 통해 주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프랜차이즈(더달달·응응스크르·픽미픽미아이스)의 가맹·직영점 신고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8년 267곳에 불과했던 점포 수는 2019년 425곳, 2020년 1178곳, 2021년 1405곳으로 빠르게 불어났다. 3년새 5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여기에 소규모 프랜차이즈나 개인 창업까지 더하면 점포 수는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빙과업계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통계는 없지만, 전체적인 무인 점포 규모도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무인 점포가 늘어나는 만큼 절도 범죄도 기승을 부린다는 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인 점포 절도 피해 사례는 6344건으로, 일평균 13건꼴로 발생했다. 특히 상주해서 지키는 사람이 없다 보니 청소년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기 일쑤였다.
지난달 말엔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10대로 추정되는 일당이 복면을 쓰고 새벽 시간에 무인 편의점 5곳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세종에서 무인 점포를 관리하는 이모(26)씨는 “아예 강도처럼 현금통을 뜯어가는 사례도 있지만, 초등학생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가버리거나 한두개 몰래 훔쳐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무인 점포 특성상 크고 작은 절도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려운데도 점포 수는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결국 ‘인건비 부담’ 때문이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은 8350원에서 9620원으로 약 15% 올랐다. 서울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운영하는 이모(37)씨는 “원래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유인매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무인 점포로 돌렸다”며 “비록 절도 문제를 신경 쓰느라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지금 인건비 수준을 생각하면 유인으로 돌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추세는 ‘나홀로 사장님’ 통계에서도 엿볼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426만7000명으로,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446만7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혼자 일하거나 임금을 받지 않는 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사업체로, 무인 점포도 여기에 해당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영 상황이 어려워진 데다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고용 자체를 줄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음식점업이나 숙박업 등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업종은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경영계는 직원을 줄이거나 폐업까지 고민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노동계에선 최저임금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실제 적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임금이 지나치게 올라가면 신규 고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최근 무인 점포와 키오스크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 단적인 예”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물가 인상에 따른 근로자의 생계 유지 어려움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인상에 따른 고용 기피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 업종별 혹은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30615 (목) 용화산 풍경길 - 서봉 - 무삼공원 - 무실새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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