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블랙박스! 장착피해 대처방법
![](https://t1.daumcdn.net/cfile/cafe/1258F3394FCC9B7E04)
최근 블랙박스 사용에 따른 보험료 할인 혜택, 교통안전법 개정 등으로 해당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업체 난립에 따른 폐해가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차량의 운행정보 및 실기간 동영상정도를 통하여 사고 발생 시에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고, 억울한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블랙박스를 차량에 설치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959DB3A4FCC9B900B)
![](https://t1.daumcdn.net/cfile/cafe/11200C354FCC9BA122)
1374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상담건수는 3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7건에 비하여 63.5% 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피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품질 및 A/S 관련피해가 29건(61.7%)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관련 피해가 12건(25.5%), 부당행위 4건(805%)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11506344FCC9BB30E)
![](https://t1.daumcdn.net/cfile/cafe/1922603B4FCC9BC234)
업체 난립으로 인한 경쟁 심화에 따라 자기네 상품의 우월성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기에만 급급할 뿐 피해보상 과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군요.. 그래서 지금부터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들과 법률적 지원방법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14DB53A4FCC9BD220)
![](https://t1.daumcdn.net/cfile/cafe/1248003A4FCC9BE72D)
[차량용 블랙박스, 주의사항 및 피해 대처방법]
1. 전화나 방문을 통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정착해 준다거나, 2008년부터 차량 정착이 의무화 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 특히, 영업사원이 여러명일 때 한명이 제품을 설명하는 동안 다른 일행이 일방적으로 장착하게 되면 탈착이 안된다는 이유로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에 주의해야 합니다.
2. 제품 구매를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되, 청약 철회 조건이나 위약금 등 중요한 내용은 꼼꼼히 확인하고, "언제든지 해약 가능" 등 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특이사항에 적어둬야 합니다.
- 차량에 장착하는 차량용품의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품목입니다. 일단 제품이 장착되면 가치가 훼손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3. 창약 철회를 요구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에 판매자와 신용카드회사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판매자가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원에 상담해 주십시오
- 내용증명 작성방법 안내 및 작성 양식 내려받기는 소비자원 홈페이지 첫 화면 왼쪽 '사이버 상담실'을 참고하세요
4. 현금이나 카드론 대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하거나 기기의 하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등 발생시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할 것을 권합니다.
5. 향변권 행사로 신용카드 지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판매업자가 연락두절 든으로 폐업할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사에 즉시 서면으로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2009년 버스, 트럭, 택시 등 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차량용 블랙박스를 의무 장착하도록 했습니다. 유럽과 미국등에서는 이미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사고 방지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좋은 취지의 의무 장착화가 온갖 상술에 물들어 또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피해발생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팩스 : 02-3460-3180] |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167055334FC4642517)
산청경찰서 김창훈 경관
<사진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