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편법 분양 즉각 중지하라
대통령공약 실천하여 저소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문제 해결해야
저소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가장 적극적인 정책수단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경제 전반의 규제완화 경향과 작은 정부의 실현이라는 구호에 밀려 주택부문에서의 공공부문의 개입을 최소화되었고, 민간의 역할을 더욱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발생된 민간건축업자들의 일반 분양가 수준의 편법분양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당시 공약인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정책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외국에 비하여 국내 공공임대 주택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이고 또한 저소득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주택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민간 주택건설업자들의 임대아파트 편법 분양이 횡행하고 있어 저소득장애인의 주택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우리 한국장총을 비롯하여 전 장애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한국장총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임대아파트 편법분양 등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강화하라
2003년의 주택법 부분개정으로 인해 임대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편법분양은 사라질 것이라고 정부는 언급하고 있으나, 현재 임대아파트 민간건설회사는 대부분 땅만 매입하고 건설비는 국민주택기금과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규모도 지역중소형이어서 부도나 많은 민원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유사한 형태의 편법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사회적 약자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13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의 편법운영 등에 관한 처벌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2. 공공정책 악용하는 민간건설주택업자들은 각성하고 올바른 기업활동 유지하라!
기업의 목적이 이익창출에 있다고 하나 공공자금이 투자되고 저가의 택지를 제공 받는 임대주택사업이 실재적으로 분양가의 임대보증금을 받아 편법 분양함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편법분양을 하는 민간건축업자들은 이것을 명심하고, 절대로 이와 같은 편법분양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성해야 할 것이다.
3. 비현실적 민간임대아파트 정책 개선하여 소비자중심의 실질적인 주택정책 실시하라!
임대주택사업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과 예산 및 택지부족이라는 ‘3중고’에 시달리면서 10년 동안 1백만 가구를 짓겠다는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사업 계획이 위협받고 있고 이러한 여건 가운데 민간건축업자들의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부족률이 높고 주택의 질적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생산자보조방식인 임대주택사업을 실시하되, 주택재고가 풍부하고 어느 정도 질적 수준도 확보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소비자 보조방식과 임대료 통제방식을 적용하는 등 저소득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주택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첫댓글 서민들의 주택문제가 심각한데가 편법까지 대단하네